‘범죄의 늪’에 빠진 성직자 한해 5천명…이를 어쩌나 [매일종교신문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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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6-10-18 15:39 / 조회 1,181 / 댓글 0본문
‘범죄의 늪’에 빠진 성직자 한해 5천명…이를 어쩌나 |
성직자 이면의 추악한 민낯 드러난 ‘성범죄’…“종교계 차원서 엄벌해야” |
목사, 신부, 스님 등 성직자(聖職者)로 불리는 종교인들의 성폭력 범죄가 도를 넘었다. 전문직군(群) 중에서 불명예스럽게도 수년째 1위를 차지해 종교인들의 신뢰도가 급격히 추락하는 한편, 사회 문제로 비화돼 지탄을 받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모범이 돼야 할 종교인, 특히 성직자들의 강력범죄가 연간 5000건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누구보다 엄격한 윤리적 덕목괴 도덕성이 요구되는 터라 성직자들이 저지른 잇따른 추문에 더욱 큰 충격에 빠졌다.
9월9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창원지역 어느 교회 목사 A씨의 성추행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피해를 주장한 20대 여성 신도 2명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수년 전부터 여러 차례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자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나쁜 짓을 할 마음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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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헌법에 ‘성범죄’ 죄로 규정해야”
교회 정책과 제도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회개혁실천연대(교개연)는 9월19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교회 성폭력, 이제 교회가 응답할 때’라는 주제로 교회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제안 포럼을 가졌다.
법률사무소 ‘로그’의 강문대 변호사는 ‘교회 성폭력에 관한 교단 헌법 구조 연구’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강 변호사는 한국교회 내 수많은 교단의 헌법(권징 조례) 중 성범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이 없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그는 “여러 교단과 교회가 (목회자로 인해 발생한) 성범죄를 인지한 경우, 중대한 범죄로 보는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강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을 온정주의적으로 보는 한국교회의 의식문화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성범죄를 일회적 실수나 영적인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 형사법상의 범죄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러며 “가해자인 목회자에 대해선 면직과 출교를 원칙적인 대응 방안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교단 권징 조례 죄과의 대상에 성범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美장로교회, 교단·교회가 법적 책임져”
곧이어 발제한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교회 성폭력에 대한 해외 교단의 정책 사례로 본 한국교회의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김 사무국장은 미국장로교회(PCUSA), 독일개신교회(EKD) 등의 사례를 설명하면서 각종 지침을 제정하고 교단 헌법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PCUSA의 경우 목사 등 교회 관련 인사가 성적(性的) 비행에 연루돼 피해를 주면, 교회가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와 관련, 조사·재판에 드는 비용을 교회나 교단에서 부담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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