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 '선교사'의 항공기 테러 협박 [뉴스앤조이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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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6-04-14 09:58 / 조회 1,026 / 댓글 0본문
자칭 '선교사'의 항공기 테러 협박 | |||
성서한국·개혁연대 등 '종북 간첩' 규정했다가 벌금형 받은 박성업 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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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기독교 단체와 활동가들을 '종북 세력’, ‘간첩'으로 규정했다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 있다. 영화 '회복' 조감독을 맡았던 박성업 씨다. 그는 '선교사'라는 직함을 내걸고 보수 성향 교회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박 씨는 2013년 4월, '기독교 내에 침투해 있는 간첩 세력의 실체'라는 동영상에서 복음주의권 단체와 활동가를 종북·간첩 세력으로 지목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교회개혁실천연대·성서한국·아름다운마을공동체·기독청년아카데미·평화누리·청어람ARMC 등의 단체 이름과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실명과 사진을 내걸었다. 박 씨는 이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심판 위에 한국이 서 있게 만든 원흉들", "기독교계에 뿌리내린 간첩 세력들"이라 지칭했다.
페이스북에도 글을 올려 성서한국 대회가 홍정길 목사를 필두로 기독교의 탈을 쓴 주사파가 주관하는 집회라고 주장했다. 2011년과 2009년 강사로 나선 자리에선 박원순 서울시장과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김일성의 개', '김정일의 애견'으로 지칭했다.
결국 성서한국과 교회개혁실천연대 관계자에게 형사 고소를 당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박 씨는 이에 불복,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그러나 2014년 11월,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박 씨는 "이 단체들이 기독교 본래 정신을 따르지 않고 이단 내지 반기독 활동을 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종교적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 '기독교 간첩 세력'이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단체 구성원이나 교육 내용이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잘못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성업 씨는 이 외에도 꾸준히 문제성 발언을 했다. 이른바 '박성업 현상'이라는 말로 그에게 매카시즘이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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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 여사 항공기 폭파 협박…1심 이어 2심에서도 유죄
박성업 씨는 지난해 한 번 더 사고를 쳤다. 2015년 8월 4일, '북진멸공자유인민해방군'이라는 단체 이름으로 "이희호 여사가 탑승할 비행기 출국편 혹은 귀국편 중 하나를 반드시 폭파할 것"이라는 이메일이 여러 언론사에 날아왔다. 이 이메일은 새로 개설된 계정이었다. 메일은 일본 오사카에서 발송됐다. 이희호 여사가 대북 지원 물자를 싣고 방북하기 하루 전이었다.
경찰은 보름 동안의 수사 끝 33살 박 아무개 씨를 수원 자택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바로 박성업 씨다. 검찰은 박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일사천리로 이뤄져 10월 28일 박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폭파 협박으로 공항과 경찰의 업무에 지장이 있었고 일반 시민도 불안감에 시달리는 등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결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박성업 씨의 유죄를 다시 한 번 인정했다. 3월 17일 자로 내려진 2심 판결은 박성업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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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업 씨는 삭제했지만, 그의 강연 동영상은 수백 개로 재생산돼 퍼지고 있다. 그의 의견에 동조하는 이들이 모여 박 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탄원서도 냈다. 박 씨의 '종북' 발언에 대한 2심 선고는 4월 1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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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업 씨의 강연 내용은 여러 군데 재생산돼 퍼져 있다. (구글 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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