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찬반 논쟁은 그만…세법 교육 필요" [뉴스미션 1/22]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6-02-25 17:42 / 조회 1,050 / 댓글 0본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교인 과세에 관한 논의는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2년여의 유예 기간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제는 찬반 논쟁 대신 과세 체계를 교육할 수 있는 장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종교인 과세가 오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뉴스미션 |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종교계 의견 반영한 것”
(중략)
교계 “한국교회 현실 반영 못 했다”
(중략)
찬반논쟁 그만둬야…세법 체계 교육 필요
반면, 종교인 과세에 대한 더 이상의 찬반논쟁은 무의미하다는 의견이 교계 내에서 대두되고 있다. 이미 개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이제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2년의 유예기간 동안 교회와 목회자 개인이 종교인 과세체계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며 “교단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최 회계사는 이어 “과세당국이 종교인 전문 상담창구를 만들거나 안내 책자를 발간해 배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제한 △교회 장부 열람 △미자립교회 목회자 복지혜택 등 논란이 되는 내용을 과세당국과 논의해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계가 가장 시급히 진행해야 할 작업이라고 전했다.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www.newsmission.com/news/news_view.asp?seq=64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