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출교처분은 교권 남용” [기독교타임즈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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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6-02-25 16:07 / 조회 949 / 댓글 0본문
“사랑의교회 출교처분은 교권 남용” | |||
교회개혁실천연대, ‘교인 출교 규탄’ 기자회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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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방인성‧백종국‧윤경아, 이하 개혁연대)는 지난 23일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사랑의교회 교인 출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사랑의교회’ 교인 ‘출교’ 재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동서울노회 재판국은 최근 사랑의교회 교인 13명에 대해 ‘출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출교’ 처분을 받은 이들은 ‘사랑의교회’ 갱신운동을 벌였으며 ‘교회의 헌법적 질서를 무시‧모독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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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연대 대표 방인성 목사는 발제를 통해 이번 사랑의교회 교인 13명의 ‘출교’ 처분은 “교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방 목사는 “대형교회 목사들은 비리가 발견돼도 덮어주기에 급급하고 목사 잘못에 저항하는 교인들을
억압하는 것은 물론 급기야는 극단적 처벌인 출교를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것은 한국교회의 부패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출교는 사회법정에서 최고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사자 본인과 후손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안겨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방
인성 목사는 ‘출교’에 대해 “종교재판에서는 이단들에게 내리는 처벌이었다”며 “타락한 중세교회가 교권을 남용해 무고한 개신교도들을
학살 했듯이 부패한 현재의 한국교회 재판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방 목사는 “교인들에 대한 ‘출교’
판결은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경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는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하는 복잡하고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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