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외면한 평양노회 재판 규탄한다” [기독교타임즈 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6-02-15 10:18 / 조회 1,071 / 댓글 0본문
“피해자 외면한 평양노회 재판 규탄한다” | |||
교회개혁실천연대‧삼일교회, ‘전병욱 목사 노회재판’ 규탄 기자회견 열어 | |||
|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한 채 가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주려는 의도가 역력한 판결을 내렸다. 징계의 흉내만 냄으로써 표면적으론 정의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불의한 교회권력을 옹호한 셈이다.”
지난 2일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방인성‧백종국‧윤경아, 이하 개혁연대)와 삼일교회는 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평양노회 재판국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통해 전병욱 목사에 대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평양노회의 재판결과를 규탄하고 엄정한 조사와 징계를 촉구했다.
예장 합동 평양노회는 교단지인 ‘기독신문’(2월 2일 자)에 전병욱 목사에 대한 판결문을 공고했다. 판결에 따르면 전병욱 목사는 ‘공직정지 2년(기간 중 강도권 2개월 정지, 사과문 게재)’의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개혁연대는 이번 재판결과에 대해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를 두둔하는 판결이자 전 목사에게 면죄를 주는 판결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혁연대는 △전병욱 목사는 평양노회와 홍대새교회 교인들의 비호속에 숨지말고 거짓된 술수와 꼼수 중단 △평양노회는 이번 재판 결과가 면피성 징계에 불과했음을 인정하고 한국교회 앞에 진실하게 사과하라 △합동 총회는 다시한번 엄정하게 조사하고 징계 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평양노회의 재판과 관련 절차상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는 재판 과정에서 ‘원고’였던 삼일교회가 ‘참고인’ 자격으로 바뀌었음을 지적하며 삼일교회의 재판상 지위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교회 재판은) 전문 법관이 하지 않는 점 등 일반사회 재판과는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최소한의 절차적 정의, 상식적 판단은 유지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번 재판은 2014년 재판의 연장선에 있기에 삼일교회가 원고의 지위를 갖는 것이 마땅하다”며 “소를 제기한 삼일교회가 거꾸로 참고인 자격이 된 채 사전 조율조차 없이 소집된 것은 재판상 심각한 하자이며 재판상의 법적 효력 역시 무효가 될 수 있는 명백한 사유”라고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이와함께 △기존 제출된 증거들이 승계되지 않은 점 △기소위원이 누구인지, 기소내용이 무엇인지 등 재판에 관련된 구제적 내용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재판과정의 부당함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회성장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는 한국교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도 지적돼 기자회견장을 숙연하게 했다.
(중략)
기자회견에 앞서 인사말을 전한 박득훈 목사는 평양노회의 판결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라고 지적한 뒤, “재판국은 가해자인
전병욱 목사를 희생을 치루고 책임을 다한 사람인 것처럼 미화시켰고, 이에 비해 피해자는 전 목사를 음해하려고 하는 세력인 것처럼
만들었다”고 비통해하고, “전병욱 목사에 대한 정당한 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교회의 거룩함과 권위는 땅에 떨어져 회복하기
힘들게 될 것”이라며 “전 목사에 대한 엄중한 권징에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주장했다.
(중략)
이제 다시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합동 총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과연 합동 총회가 한국교회와 사회가 인정하고 납득할 수 있는 상식적 판단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42023
- 이전글교개연·삼일교회 전병욱 목사 사건 판결에 "솜방망이" "면죄부" 규탄 [기독일보 2/4] 2016-02-15
- 다음글"전병욱 목사 재판, 절차상 하자 많아" [아이굿뉴스 2/11] 2016-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