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판결은 솜방망이” [기독신문 2/15]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6-02-17 10:10 / 조회 980 / 댓글 0본문
“전병욱 목사 판결은 솜방망이” | |||
개혁연대, 평양노회 재판국 판결 관련 기자회견 | |||
|
![]() |
“피해자를 외면하고 가해자를 두둔한 평양노회 재판을 규탄한다.”
지난 2월 2일, 수년간 끌어온 전병욱 목사 성범죄 판결이 예장합동 평양노회에서 공식 발표됐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전병욱 목사에게 공직정지 2년, 강도권 정지 2개월이라는 처벌을 내렸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하여 정당한 판결을 하기 위해 힘써 왔다”고 밝혔지만, 예장합동 교단 내부와 교계 전반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중략)
개혁연대가 지적한 평양노회의 전병욱 목사 재판의 문제점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기존 재판에서 가졌던 삼일교회의 원고의
지위 박탈. 둘째 삼일교회가 제출한 기존 증거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재판절차상의 하자. 셋째 공직정지 2년이라는 면피성 징계가 그
골자다.
(후략)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5503
- 이전글성직자 강력범죄 연 1300여건..'예방·처벌·비판' 부재 탓 [이데일리TV 2/16] 2016-02-17
- 다음글전병욱 노회재판, 무엇이 문제인가 [KMC뉴스 2/5] 2016-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