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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강력범죄 연 1300여건..'예방·처벌·비판' 부재 탓 [이데일리TV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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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6-02-17 13:45 / 조회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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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직자 강력범죄 연 1300여건..'예방·처벌·비판' 부재 탓

입력시간 | 2016.02.16 05:00 | 박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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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종교인이 저지르는 강력범죄가 연간 1200~300건에 이르는 등 이들의 일탈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종교적 권위와 폐쇄적인 문화 탓에 사회적 감시망은 되레 소홀하다. 내부 규율 강화와 의식 개혁 등 종교계의 자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 살인 등 강력범죄 연 1300여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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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기준 종교인의 5대 강력범죄 건수는 1337건으로 예술인(879건)과 의사(579건), 언론인(215건), 교수(176건), 변호사(60건) 등 다른 전문직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폭력이 1097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절도(155건)와 강간·강제추행(82건)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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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인 성희롱 예방교육조차 열외


특히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경우 종교계의 허술한 내부 관리 시스템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매년 10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료제 성격의 천주교 신부들과 대형 종단의 행정 실무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정작 신도들과 직접 접촉하는 종교인들은 신부를 제외하곤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에서 아예 제외돼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목사는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성희롱 예방 관련 설교를 듣는 경우는 있지만 교단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성희롱 예방 프로그램은 없다”고 말했다.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여신도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게 교단은 공직정지 2년·설교권 2개월 정지라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며 “버젓이 목회활동을 해도 막을 수단이 없는 등 교회 지도자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내부에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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