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교당한 사랑의교회 교인들의 외침
개혁연대, 동서울노회 판결 규탄 기자회견…"목사 중심 재판 탈피해야"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공동대표 방인성·박득훈·백종국·윤경아)가 사랑의교회 교인 제명·출교 판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2월 23일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열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동서울노회는 2월 초, 갱신위 장로·집사 13명을 면직 및 제명하고, 수찬 정지에 처했다. 3월 5일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강제 출교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뿐 아니라 오정현 목사에게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총회 결의 위반이라며, 이를 처벌할 또 다른 재판을 열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재판 과정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왜 갱신위 교인들이 제명과 출교 조치를 당해야만 했는지 분석했다.
기자회견이 열린 기독교회관 조에홀은 시작 전부터 100여 명의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갱신위) 교인들로 가득 찼다. 취재를 위해 참석한 매체 중에는 아랍권 방송 '알자지라'도 있었다. 알자지라 방송은 한국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알고 싶다며 이날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 | ||
▲ 사랑의교회 교인 13명 제명 출교 재판의 문제점을 짚는 기자회견이 2월 23일 열렸다.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인 방인성 목사와 박득훈 목사, 사랑의교회갱신위원회 권영준 장로와 김근수 집사, 갱신위 교인 변호를 맡았던 신동식 목사가 나와 이번 재판이 왜 부당한지 이야기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
갱신위, "변론 한번 못하고 재판받았다"
먼저 갱신위 김근수 집사가 경과를 설명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점에서 불공정했는지 짚었다. 면직 및 제명 판결받은 김근수 집사는 "지난해 고소장을 택배 상자로 받았다. 사회 법은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고, 이를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효력이 있는데 교회법에서는 이를 무시했다. 재판국이 구성되고 나서는, 사랑의교회 직원이 문자메시지로 소환장을 보냈다. 재판국과 사랑의교회가 서로 짰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명하겠다고 판결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갱신위 교인들의 변호인으로 나섰던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는 재판국이 제대로 된 변론 기회 한번 주지 않고 부당하게 판결했다고 했다. 신 목사는 "발언을 거의 못 했다. 발언해도 내 말이 조금만 길어지면 멈추라고 말했다"면서, 노회 재판국이 다음 기일 날짜조차도 변호인과 상의하지 않은 채 재판을 일방적으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신 목사가 할 수 있던 건 선고하기 전 최후 변론뿐이었다고 했다. 그는 "식물 변호인처럼 돼 버렸다"고 말했다.
![]() | ||
▲ 방인성 목사는 한국교회 치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판결뿐 아니라 전병욱 목사 판결도 목사들에 의해 목사를 보호하는 형태를 보여 주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앤조이 최승현 |
"한국교회 치리, 목사들의 친분에 의해 좌지우지"…교단 헌법 개정 운동 제안
이어 방인성 목사가 '교회 재판 과정을 통해 본 한국교회 치리 구조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방 목사는 이번 판결과 전병욱 목사 판결을 보면서 노회 재판의 불법성과 비상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동서울노회 재판국장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 중 오정현 목사를 비공개적으로 만났고, 재판국 서기는 사랑의교회 직원과 동행했다. 평양노회 노회장은 홍대새교회에 가 "전병욱 목사와 홍대새교회는 평양노회가 지킨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목사에 대항했다는 이유로 교인들을 출교하는 것을 보면서, 방 목사는 "교권의 타락을 보며 교회가 빨리 망하기를 바라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후략)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