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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실천연대, 사랑의교회 관련 기자회견 개최 [국민일보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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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6-02-25 10:51 / 조회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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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개혁실천연대, 사랑의교회 관련 기자회견 개최

입력 2016-02-23 17:43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랑의교회 관련 기자회견 개최 기사의 사진
23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된 ‘사랑의교회 교인 출교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득훈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가운데)가 발언하고 있다. 전호광 인턴기자
교회개혁실천연대(공동대표 박득훈·방인성 목사)가 23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사랑의교회 교인 출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지난 5일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동서울노회 재판국(국장 김광석 목사)으로부터 제명된 권영준 전 장로 등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반대파 측 성도 50여 명이 참석했다. 권 전 장로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당회원 장로의 자격이 무자격자에 의해 무시당하고 억압됐다”며 “사랑의교회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교적마저 위태롭게 된 현실에 개탄한다”고 밝혔다.

동서울노회 재판국은 사랑의교회 반대파 핵심인물인 장로와 집사 등 13명에 대해 ‘면직, 수찬 정지, 제명키로 하고 다음달 5일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 출교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기자회견에서 신동식 빛과소금교회 목사는 “이번 재판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노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사랑의교회 정관에 따라 당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에 의해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 ‘제명된 교인 중 상당수가 소환장과 재판관련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 ‘오정현 목사와 총신대 동기인 김광석 목사가 해당 재판의 재판국장을 맡고 있으며 동기회에 참석해 재판 관련 발언을 나눠 법적으로 기피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교회 재판에 2심 제도가 있으나 1심 판결이 바로 효력을 발휘하게 됐다는 점’ 등을 들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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