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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판결vs적법했다’ 충돌 [기독신문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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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6-03-04 13:50 / 조회 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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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판결vs적법했다’ 충돌
사랑의교회 갱신위 동서울노회 재판 부당성 지적, 동서울노회 총회법 따라 적법성 주장

2016년 02월 29일 (월) 15:17:58 송상원 기자



사랑의교회 갱신위, 동서울노회 재판 부당성 지적
동서울노회, “총회법 따라 모든 절차 적법하게 진행”




(전략)


앞서 진행됐던 전병욱 목사 재판에 이어, 또다시 교단 산하 노회 재판 결과를 놓고 말들이 무성하다. 아울러 교회개혁실천연대가 2월 23일 서울 연지동 기독교회관에서 ‘사랑의교회 교인 출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갱신위 측 장로와 집사들은 “재판 자체가 부당하게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 교단 내 가장 교인 수가 많은 교회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이들의 주장은 교계 언론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 과연 이들이 말하는 동서울노회 재판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들어볼 필요가 있다.


(중략)


동서울노회 판결 이후 사랑의교회는 당회 정상화를 위해 2월 28일 공동의회를 개최하려 했다. 그러나 사랑의교회는 이번 공동의회에서 신임장로를 새로 임직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1부가 2월 26일 갱신위측이 제기한 ‘교인총회(공동의회) 안건상정 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 대해 김광석 목사는 “사회법에 문제제기 한 것 자체가 문제다. 이것은 총회법 위반이다”면서,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법을 따라야 하고 총회법을 따라야 한다. 사회법이 교회법을 능가할 수 없다”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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