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

법원, 찬송가 저작권 침해 출판사에 9000만원 배상 판결 [한겨레 2/15]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6-02-15 11:28 / 조회 967 / 댓글 0

본문

법원, 찬송가 저작권 침해 출판사에 9000만원 배상 판결

등록 :2016-02-15 09:43



기독교 각 교단이 함께 만든 <21세기 찬송가>에 저작권을 어긴 찬송가가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책을 출간한 재단법인과 출판사가 수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재성)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저작권을 침해당해 손해를 봤다며 <21세기 찬송가>를 각각 펴낸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공회)와 두란노서원·아가페출판사 등 6개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무단으로 수록한 찬송가 6~8곡에 대해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회와 6개 출판사들이 각 찬송가의 저작자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신탁받아 관리하는 음저협과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지 않고 <21세기 찬송가>에 이 찬송가들을 수록하면서 음저협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해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중략)


국내외 작곡·작사가가 만든 찬송가들은 일반 대중가요처럼 법적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다. 김애희 교회개혁실천연대 사무국장은 “찬송가집은 그동안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져온 측면이 있어 언젠가 찬송가 저작권 문제는 터질 것으로 우려돼 왔다. 이제라도 찬송가 저작권 문제에 대해 공적 논의의 장이 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30372.html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