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사례비, ‘공공선’ 이루는 선에서 도출돼야” [아이굿뉴스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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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5-11-17 15:35 / 조회 900 / 댓글 0본문
“목회자 사례비, ‘공공선’ 이루는 선에서 도출돼야” | ||||
#이슈진단// 교회 규모별 목회자 임금 격차, 이대로 괜찮을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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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대 자본주의 가장 큰 폐해라 할 수 있는 부의 양극화의 문제. 교회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대표적인 문제로 교회 규모에 따른 목회자 사례비가 거론된다.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의 과도한 사례비와 목회활동비, 은퇴 전별금 책정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하지만, 전체 교회의 70%가 미자립교회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목회자 소득 양극화 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적정한 사례비의 기준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 청지기적 소명과 더불어 목회자가 사회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영적 지도자라는 점에서 교회 안팎으로 용인될 수 있는 ‘적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목회자 사례비, 분명한 ‘기준’ 있어야
지난 5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개혁연대) 2015 교회재정세미나에서 유경동 교수(감신대 기독교윤리학)는 “목회자 사례비에 대한 뚜렷한 기준 마련과 함께 대형교회와 미자립교회간 사례비 양극화에 대한 교단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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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나라 목회자들의 평균 임금 수준은 어떨까. 지난 2013년 한목협이 전국 500명의 목회자를 대상으로 사례비를 조사한 결과 평균 213만원으로 집계됐으며, 기타소득 47만원과 합치면 260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대도시 소개 교회는 평균 242.7만원인데 반해 읍면 소재 교회는 163만원에 불과했다. 사례비 수준에 대해서는 ‘매우 부족하다’ 11.6%, ‘약간 부족하다’가 36.4%로 ‘부족하다(48%)’라는 의견이 높았으며, ‘적정하다’는 40%, ‘충분하다’는 12.0%를 차지했다.
부교역자의 경우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올해 초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부교역자 9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월 평균 사례비는 전임 목사 204만원, 전임 전도사 148만원, 파트타임 전도사 78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법원 기준의 3인 가족 최저생계비 204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교단별 호봉제, 대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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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조성돈 교수(실천신대)는 교단별 목회자 최저생계비제도 및 연금제도 등을 활용한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했다. 조 교수는 “구세군은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목회자 사례비를 호봉에 따라 지급하고 있지만, 이러한 방식을 전체 한국교회에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따른다. 먼저는 모든 교회가 주님의 몸 된 공동체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많은 사례비를 받는 목회자들이 많이 내서 가난한 목회자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환원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목회자 연금제도와 최저생계비제도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공선’ 이루는 선에서 도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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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하는 ‘목회 활동비’의 투명한 관리도 강조된다. 사적 영역을 위해 사용하는 ‘사례비’와는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목회 활동비’는 목회자의 재량에 맡겨 무분별하게 사용하도록 두는 것이 아닌, 구체적인 사용 내역을 영수증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목회자 처우에 관해 공과 사를 구분하는
것은 공동체의 존재를 인정하며, 공동체를 섬기는 역할을 수행하는 청지기 직분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활동비와
사례비는 지급하는 명목(명칭)이 아니라, 지급하는 항목의 속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계사는 “교회 재정 관리는 목회자 또는 재정부서 담당자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 관리 책임에 근거하며, 더 높은 하나님이 교회에 맡겨주신 재물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꼼꼼한 영수증 관리를 요청한 그는 “목회자 처우를 교회가 감당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일반적 상식을 초월한 지출이 문제”라며, “받은 정액과 지출한 금액을 영수증으로 관리하고, 받지 못하는 경우 사유를 명확히 기술한 내부 영수증을 통해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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