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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 국회 소위원회 통과 [뉴스파워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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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5-12-11 18:32 / 조회 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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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 국회 소위원회 통과
2018년부터 시행...정부안 그대로 유지…일부 보수교계 낙선운동 주장



종교인 과세가 2년 뒤인 2018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종교인 과세법안을 2018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은 정부안을 유지하고 시행 시기만 2018년으로 미룬다는 것이다.

정 부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종교소득으로 별도 구분하여 법률에 명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과세 소득을 규정 △소득구간에 따른 차등 경비율을 규정해 소득구간이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80%,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인 경우 60%, 8천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40%, 1억5천만원 초과인 경우 20%를 필요경비로 공제 △종교소득 지급자에 대한 원천징수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및 신고․납부 절차 등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 행을 2년 뒤로 미루는 것에 대해 세간에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종교계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천주교와 불교는 전부터 종교인 과세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세간의 시선은 교회를 향하고 있다.



(중략)


교계 내에서는 이번 종교인과세법안 합의에 대한 여러 가지 반응이 나오고 있다. 우선 교회개혁실천연대 측은 “이 법안은 현실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혼란을 야기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그 기한까지 2년을 유예시킨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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