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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찬반…정작 목회현장은 “미자립 대부분, 낼 세금이 없다” [기독신문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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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5-12-16 15:12 / 조회 99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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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찬반…정작 목회현장은 “미자립 대부분, 낼 세금이 없다”
해설/ 국회 통과, 2018년 시행 앞둔 종교인 과세

2015년 12월 08일 (화) 14:54:02 정형권 기자 btn_sendmail.gifhkjung@kidok.com




총선·대선 거치며 흐지부지’ 전망 속 회계전문가들은 “시행될 것”
교계 일부는 “낙선운동 전개”… “근로소득과 기타소득 선택 가능”



(전략)



교회재정건강성운동본부 최호윤 회계사는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종교인 과세만이 아니라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등 15건의 세법을 다룬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2018년부터 이대로 시행된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대” “찬성” “아쉽다” 엇갈려

종교인 과세에 대한 기독교 내 목소리는 사분오열된 양상이다.



(중략)


반면 지역 교회는 종교인 과세에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다.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 목회자는 “교회에서는 이미 목회자 납세를 실시하고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신뢰회복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가 개척 교회 목회자는 “한국교회 80%가 미자립 교회다”면서 “이들 목회자들에겐 목회자 납세 자체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무마시키기 위한 절충안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종교인 과세 결정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환영하지만, 종교인 과세는 근로소득으로 분류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얼마나, 어떻게 내나?


(중략)



최호윤 회계사는 “종교인 과세 제정 의미는 근로자란 인식을 꺼려한 종교계를 위해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보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러나 근로소득으로 납세를 해도 되고 기타소득으로 납부해도 된다. 개 교회마다 선택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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