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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회재정세미나 개최 [종교신문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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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5-11-17 15:52 / 조회 87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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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회재정세미나 개최

‘목회자 처우·공과 사의 구분’ 주제로 발제 및 토론








목회자 사례비에 따라서 발생되는 목회자간의 물질적 빈부의 문제는 목회자의 사례비에 대한 교단별 호봉제 책정으로 그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감리교신학대학교 유경동 기독교윤리학 교수는 5일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개최한 ‘목회자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교회재정세미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략)


이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의 최호윤(삼화회계법인 회계사) 실행위원장이 ‘목회자 처우와 목회 활동비의 기준에 대한 실제적 접근’을 주제로 발제했다.

최 회계사는 “목회자가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고 목회활동에 전념한다면 교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충분한 목회자 처우 제공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면서도 “목회자가 생활고에 신경쓰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배려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차원에서 지켜야 할 공·사 구분을 소홀히 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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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knews.kr/content/html/2015/11/06/201511060017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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