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활동비 사적 사용은 도적질" [기독신문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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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5-11-19 09:37 / 조회 1,092 / 댓글 0본문
"목회활동비 사적 사용은 도적질" | ||||
최호윤 회계사 "공적 재정 공정한 처리가 교회 재정 건강성 높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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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세미나에서 발제를 마친 최호윤 회계사와 유경동 교수, 조기성 국장이 참석자들과 교회의 공적 재정인 목회활동비 책정과 사용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11월 5일 ‘목회자의 처우, 공과 사의 구분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목회활동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사용에 대한 세미나를 열었다. 유경동 교수(감신대)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조기성 국장(기독경영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유 교수는 성직자들의 노동과 경제적 처우 문제를 성경에 입각해 제시했고, 조기성 국장은 높은뜻하늘교회 두레교회 마중물교회 예인교회 청주중앙교회 등에서 목회활동비를 어떻게 책정하고 시행하는 지 사례를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끈 발제는 최호윤 회계사의 ‘목회자 처우와 목회 활동비의 기준에 대한 실제적 접근’이었다.
최호윤 회계사는 한국교회의 목회활동비 사용에 대해 크게 두 가지 점을 지적했다. 첫째는 목회활동비 기준의 모호성, 둘째는 목회활동비 사용의 불투명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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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질의응답 시간에 한 참석자는 “현재 목사님께 생활비인 기본급 외에 활동비 도서비 자녀교육비 주택관리비 차량관리비 목회지원비 등 9가지 항목의 계정을 만들어 지출하고 있다.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각 교단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고민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발제자들은 “사실 공교회라고 한다면 목회자 생활비는 생활 조건에 따라서 (공평하게) 모든 목회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지금처럼 개교회 사정에 따라서 목회자 생활비가 결정된다면, 이것은 하나의 지체로서 교회의 의미가 사라진 것이다. 교단 차원에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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