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

‘종교인 과세’ 논란, 47년 만에 종지부 찍을까 [기독교연합신문 8/10]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5-08-11 17:56 / 조회 815 / 댓글 0

본문

‘종교인 과세’ 논란, 47년 만에 종지부 찍을까
기재부 2015년 세법개정안에 ‘종교소득’ 항목 신설 발표

[1306호] 2015년 08월 10일 (월) 15:37:52 정하라 기자 btn_sendmail.gifjhara@igoodnews.net



(전략)



히 이번 세법개정안은 종교인 간 조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세율도 일괄방식이 아닌 변경안(차등방식)으로 도입한 것이 주된 특징이다.


현행 종교인의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80%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20%에만 일괄적으로 세금을 매겼던 것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해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금처럼 필요경비 80%를 인정하지만, 4~8천만원은 60%, 8천만원~1.5억원은 40%, 1.5억원 초과 시에는 20%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 세율을 적용한다.

#종교인 과세, 더 이상 반대 명분 없어

이를 놓고 기독교계에서는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반대 할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그간 종교계의 입장을 고려해 수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왔고, 종교인의 활동을 ‘근로’로 볼 수 없다는 논란을 뛰어넘은 만큼 이제는 어떠한 반대의 명분도 없다는 것.


이번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소득세 과세체계를 직업을 기준으로 분류한 것은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세법 체계와는 다르다”면서도 “종교인들의 주장을 어느 정도 정부가 수용했다는 점에서 좋게 평가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소득 구간별로 비용지급률을 나누기는 했지만, 여전히 세금을 비교하면 일반 근로자와는 차이가 있다”며 “소득에 따른 형평성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나 일반인과 비교해 봤을 때는 현저히 세액이 적어 아쉽다”고 평가했다.


종교단체의 원천징수를 선택사항으로 열어둔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모든 종교인이 세금 납부의 의무를 갖게 되기 때문이다.


최 회계사는 “종교기관인 교회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명목이지만, 사실상 종교인 개개인의 부담이 더욱 커진 것”이라며 “이번 세법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개인이 몰라서 신고하지 않은 세금이라고 할지라도 무신고로서 미납 가산세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후략)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6625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