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의 목회 활동비 사용, '뭐가 문제야?' [뉴스앤조이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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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5-06-25 18:29 / 조회 1,333 / 댓글 0본문
오정현 목사의 목회 활동비 사용, '뭐가 문제야?' | |||
한국교회 목사 10명이 생각하는 '목회 활동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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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다른 목사들은 오정현 목사의 목회 활동비 사용을 어떻게 생각할까. 기사가 나간 후, <뉴스앤조이>는 보수·진보를 아울러 선정한 목사 10명에게, 목회 활동비는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다음은 목사들의 답변을 정리한 것이다.
"목회 활동비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사랑의교회, 재정 원칙 없나?"
오정현 목사의 목회 활동비 사용을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좀 더 많았다. 비단 오 목사의 문제가 아니라 담임목사에게 과도한 권한을 주는 대형 교회 시스템을 문제 삼는 사람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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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정현 목사의 지난 8년간 목회 활동비 지출 내역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뉴스앤조이 구권효 |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박득훈 목사(새맘교회)는 "매월 1,000만 원 이상 사례비를 받는 목사가 목회 활동비로 연 1억 원을 따로 받는 것 자체가 과하다. 액수가 큰 만큼, 목사 개인의 욕심으로 오용되지 않으려면 '목회 활동'의 항목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목회 활동비를 원칙 없이 사용하는 건 비단 오정현 목사만이 아닐 것이다. 목회 활동비는 '생활비'가 아니라 '사역비'다. 목회자 자신의 생활비와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봉사·설교에 드는 비용, 자기 계발을 위한 교육비, 식사비나 접대비, 구제비, 유류비, 이 정도가 사역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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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2.0목회자운동 실행위원장 정성규 목사(예인교회)는 사랑의교회 재정부에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는 "담임목사가 목회 활동비를 오용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들면 회계 절차에 의해 이를 규제해야 하지 않나. 그러나 오정현 목사가 8년 동안 지출한 내역을 보면 재정부에 별다른 원칙이 없는 것 같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목회 활동비의 기준은 교육에 관련한 세미나나 회의에 참석하는 비용, 목회 차원에서 사람을 만나거나 심방을 할 때 드는 비용 등으로 말할 수 있다. 예인교회의 경우 재정부가 영수증을 검토하는데, 목회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영수증을 돌려보내기도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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