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의 불편한 진실, “목사는 제사장이 아니다” [데오스앤로고스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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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5-04-07 17:25 / 조회 1,013 /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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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회개혁실천연대, 뉴스앤조이가 공동으로 기획한 '한국교회개혁을 위한 연중포럼' 제1차 포럼이 진행됐다. 이번 포럼은 '목사란 무엇인가?:사제주의 비판과 목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정립'을 주제로 열렸다. |
한국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점을 폭로하고, 당면하고 있는 과제들을 제시한 영화 ‘쿼바디스’. 이 영화에 답한다는 취지로 한국 교회 개혁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연중포럼이 진행됐다.
‘영화 쿼바디스에 답하다:한국 교회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안 모색’을 주제로 연중포럼을 기획한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교회개혁실천연대, 뉴스앤조이 등 3개 단체는 지난 3월 20일 금요일 오후 7시30분 100주년기념교회 사회봉사관에서 첫 번째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제1차 포럼은 ‘목사란 무엇인가?:사제주의 비판과 목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재정립’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교회분쟁 사례로 본 사제주의 현상(김애희 국장, 개혁연대) △목사의 역할과 중재자의 역할(김근주 교수,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신약성서가 가르치는 목사의 불편한 진실(조석민 교수, 에스라성경대학원대) △오늘의 목사직, 어디로 가고 있는가?(김동춘 교수, 국제신대) 등의 발표가 있었다.
다음은 이날 발제자들이 발표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교회 분쟁의 중심에는 대부분 ‘담임목사’가 있다
<교회 분쟁 사례로 본 사제주의 현상 / 김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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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애희 국장(교회개혁실천연대) |
교회 분쟁은 대부분 담임목사의 일반적인 전횡이나 윤리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재정관련 문제를 비롯해 독단적 운영, 교회 세습, 성폭력 문제, 목회자 윤리, 불법치리 등으로 인한 분쟁 사례가 많은 상황이다.
사실 한국 교회는 목회자에게 과도하게 권력을 집중시켰고, 교단 헌법에 보장된 당회 중심의 인사권과 재정 행정권 독점 행사를 통해 평신도는 수동적 존재로 전락하고 목회자와 평신도, 안수 받은 자와 안수 받지 않은 자 사이에 견고한 위계질서가 형성됐다.
그 경계를 절대화하거나 교리화할수록 배타적이고 권위적인 독재로 고착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독선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 일부 권위적인 지도자들이 축도를 남발하는 것 또한 영적 권한을 자신만이 갖고 있다는 믿음에 근거한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발생한 교회 분쟁의 경우 보통 사법적 조치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교회 내에서 자정능력과 해결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법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최근 분쟁 교회 사이에서 ‘해결사’ 노릇을 자청하는 브로커들이 난립하는 현상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 이들은 교회 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교인들에게 접근해 ‘교회법 전문가’로 행세하고, 각종 야합과 획책을 통해 교단 정치에 개입하며, 이득을 취하는 등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교회 분쟁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에게 치명적인 해악을 끼치고 있는 이들에 대한 주의와 제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제주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대안은 무엇일까?
교회 안에 전횡을 막고 직분 임기제와 투명한 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①민주적인 모범 정관을 도입, 제정하는 것이 급선무다. ②교인들의 주체적 참여와 성숙도 도모해야 한다. 정관을 통해 민주적 제도를 정착시키고 있다고 해도, 그것이 곧 민주적이고 평등한 소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권력의 분산과 견제, 대의제를 통한 의사결정, 정관을 통한 운영 등의 제도적인 노력은 꾸준히 분토하는 과정에서 더딘 속도로 실현될 것이다. 보다 본질적인 실현은 평등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기존 지도 집단 대신 책임과 의무를 즐거이 수행할 수 있는 평신도 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가능성이 있다.
③지도력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목회자에게 나눔의 지도력이 필요하다. 목회자 스스로 특권의식을 내려놓아야 평신도들과 수평적인 관계로 만날 수 있다. 민주주의 가치는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 있다. 나누어지는 힘만이 선한 힘이다. 진정한 힘은 한 사람에 의해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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