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부럽다, 여성 성도를 마음대로 건드리고" [뉴스앤조이 3/12]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5-03-17 16:54 / 조회 1,159 / 댓글 0본문
"목사가 부럽다, 여성 성도를 마음대로 건드리고" | |||
강간 혐의로 김 아무개 목사 피소…검찰, "성관계 있었으나 강간은 아니다" | |||
|
▲ 열린선교교회는 개척 10년 만에 재적 교인 350여 명의 교회로 성장했다. 하지만 2014년 초부터 김 목사를 둘러싼 성 추문과 재정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교회는 두 동강 났다. 사건은 한 교인의 고백에서. 2014년 초, A는 자신의 친구이자 같은 교회 교인인 나 아무개 씨에게 자신이 6년에 걸쳐 김 목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털어놨다. ⓒ뉴스앤조이 장성현 |
"목사가 너무 부럽다, 여성 성도들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 있고." 성폭행당한 사실을 알리려고 찾아간 경찰서에서 피해자가 들은 말이다. 경찰관의 말은 <조선일보>, <경향신문>, <YTN> 등 여러 언론사를 통해 보도됐다. 언론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성폭행 피해자들을 만나 그들의 고소 내용을 자세히 전했다. (관련 기사: 수년간 목사에게 성폭행당한 여성들, 고소) 기사에 나온 목사는 서울 열린선교교회 김 아무개 목사다.
김 목사는 2002년 남대문 열린선교회 선교회장으로 부임했다. 2년 뒤에는 열린선교교회를 개척했다. 교인들은 주로 남대문 시장 상인들로, 시장 내에서 아동복이나 액세서리 가게를 운영하는 40~60대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교회는 개척 10년 만에 재적 교인 350여 명의 교회로 성장했다. 하지만 2014년 초부터 김 목사를 둘러싼 성 추문과 재정 비리 의혹이 제기됐고, 교회는 내분에 휩싸였다.
문제를 제기한 150여 명의 교인은 2014년 초, 열린선교교회바로세우기모임(열바모)을 조직해 사건 조사에 나섰다. 사건이 표면 위로 떠오르자, 김 목사에게 성폭행·성추행을 당했다는 교인들이 속속 등장했다. 4명의 여성이 김 목사에게 성추행당했다고 주장했다. 그중 A는 6년에 걸쳐 김 목사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털어놨다. 피해자 중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이는 A가 유일했고, A는 2014년 8월, 김 목사를 강간죄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김 목사,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 시인
하지만 검찰은 강간죄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2월 11일 발표한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김 목사는 처음엔 성관계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계속되는 대질 조사에서 A와의 성관계를 인정했다. 그럼에도 강간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성관계 사실은 있지만, 고소인의 피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성행위 시 피의자가 고소인을 폭행하거나 겁을 주는 등의 유형력(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개혁연대, "목회자로서 도덕적 책임 통감하고 사임하라"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공동대표 박득훈·방인성·백종국·윤경아)는 김 목사 측에 검찰 조사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개혁연대는 고소인들의 상담과 치료를 지원 중이다.
개혁연대는 질의서에서 △성폭력 사건의 특성상 입증이 어려운 점 △위계상의 권위를 이용한 목회적 돌봄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 처벌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받는 성직자가 양육하고 돌보아야 하는 교인들을 상대로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은 사실 △법적 책임은 면했으나 도덕적 책임으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책임 있는 행보와 결단을 보여 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답변은 김 목사의 법적 대리인을 맡고 있는 유 아무개 목사(새소망교회)에게 왔다. 유 목사는 김 목사가 성관계를 시인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그는 "김 목사가 사법 당국에서 진술한 내용 전체를 등사 신청하여 입수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일관되게 성관계를 강력하게 부인하였다"고 답했다. 김 목사는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지 않았지만, 검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결정문에 적시했다는 것이다. 유 목사는 이러한 이유로 2015년 2월 16일에 검찰총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유 목사는 <뉴스앤조이>와의 통화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했다. 강간이 아니더라도 교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건 목회자로서 큰 과오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유 목사는 "김 목사가 조사 과정 중에 성관계 사실을 시인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검사가 거짓 내용을 (결정문) 썼다"라고 말했다. 피의자 진술서를 모두 읽었지만, 김 목사가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다. 성관계 사실이 적시된 결정문 내용이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해, 검찰총장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
새소망교회 부임은 총신대 재임용 위한 꼼수?
개혁연대는 김 아무개 목사의 평남노회 편법 가입에 관해서도 답변을 요청했다. 김 목사는 열바모 측의 고소로 교단을 탈퇴한 뒤 평남노회 소속인 새소망교회 협동목사로 부임했다.
열바모 측은 2014년 5월 2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평북노회에 김 목사를 재정 횡령·배임 및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평북노회가 재판국을 구성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하자, 김 목사 측은 6월 15일 공동의회를 열어 교단 탈퇴를 결의했다. 열바모 교인 150명은 제명·출교시켰다.
개혁연대는 재판을 피해 교단을 탈퇴한 김 목사가 아무런 법적 절차 없이, 평남노회에 가입하고 새소망교회에 부임한 건 총신대학교 교수 재임용 자격을 갖추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목사는 총신대학교 상담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아무개 목사는 송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평북노회를 탈퇴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김 목사가 교단을 탈퇴한 무임목사 신분이므로, 평북노회의 이명 서류 없이 평남노회에 가입한 것은 교단 헌법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것이다. 교수 재임용과 관련해서는 총신대학교 교수 심사에서 탈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설명할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열바모, "검찰이 거짓 기술? 말도 안 되는 변명"
열바모 측은 유 목사의 반론이 거짓 변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열바모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람이 A밖에 없어 고소하지 못한 것뿐이지, 다른 피해자들도 많다. 담당 검사에게 유 목사 측의 진정서에 대해 문의해 보니, 검사는 황당하다는 반응밖에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결정문에 명백하게 성관계 사실이 적시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것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다.
고소인 A는 검찰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서, 김 목사가 검사와 조사관들 앞에서 성관계 사실을 분명히 시인했다고 기술했다. 그는 "1월 13일, 검사와 조사관 앞에서 1시간가량 추가 심문을 진행했다. 검사는 김 목사에게 증거가 없을 뿐, 고소인의 진술을 거짓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성관계 사실을 시인하고 나한테 사과한 뒤 합의를 하라고 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CCTV 자료를 입수해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했다. 그때야 김 목사가 사과하며 성관계 사실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A는 다른 피해 여성들과 대질심문에서도 김 목사가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검사가 다른 피해 여성 3명과 대질한 결과 상당수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수사를 하면 할수록 피고인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고 말했고, 모든 내용을 결정문에 적시할 것이니 그 전에 교인들에게 용서를 빌고 고소 취하를 받으라고 말했다. 그때 비로소 김 목사는 검사 앞에서 성관계한 것은 사실이나 강제로 하지는 않았다며 용서를 구했다"고 했다.
김 아무개 목사를 둘러싼 열린선교교회의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 목사는 열바모 측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A와 열바모 역시 강간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3월 9일 항고했다.
![]() |
![]() |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5년 2월 11일 A의 고소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성관계 사실은 있지만, 고소인의 피의 사실을 입증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고, 성행위 시 피의자가 고소인을 폭행하거나 겁을 주는 등의 유형력(강제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 중 일부 내용. ⓒ뉴스앤조이 장성현 |
기사 원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8664
- 이전글성범죄를 저지르고 교회를 개척했던 전병욱 목사에게 고소당한 피고인들의 기자회견 [KMC뉴스 3/15] 2015-03-17
- 다음글교회 분쟁, 복음전파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 [기독교한국신문 3/10] 201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