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동안 논란...종교인 과세 [노컷뉴스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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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5-01-08 13:03 / 조회 1,183 / 댓글 0본문
[앵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가 결국 1년 유예됐죠. 과세에 대한 기독교계의 반발에 정부와 여당이 한 발 물러선 건데요,
올해 한국교회 주요 이슈를 돌아보는 시간, 찬반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종교인과세 문제를 살펴봅니다. 천수연 기잡니다.
[기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아래 종교인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던 정부의 의지는 또 다시 꼬리를 내렸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2015년부터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원천징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교계에서는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찬반은 물론, 소득분류를 놓고도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녹취]황광민 목사/교회협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장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가진다. 이 법에 의해서 종교인들도 성직자라 할지라도 납세의 의무를 가지는 것이 타당하다."
[녹취] 조일래 전 총회장 /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목회자는 일반인들과 달리 세금보다 더 많은 부분을 교회와 사회와 나라를 위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녹취] 최호윤 회계사/교회개혁실천연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용자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게 되어있죠."
정부는 지난 4월 이같은 기독교계의 의견을 반영해 종교인 소득세를 신설하고 강제부과 방침에서 자발적 납부 방식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교계의 반발에 올해 법 개정에 손도 대지 못한 채 정기국회를 마무리했고, 정부에 종교인과세 시행을 2년 미뤄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종교인들의 합의와 반발을 이유로 과세 시행을 1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소득세를 이미 납부하고 있고, 불교계는 납세 찬성입장을 밝힌 상탭니다.
기독교계만 찬반 갈등을 보이고 있어, 종교인 과세 불발에 대한 여론의 뭇매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교계내부에서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타종교와는 형평성 등을 언급하고 있지만
그럴수록 곱지않은 시선을 받게되는 곳은 개신교뿐입니다.
올해 시행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 열 명 가운데 7명 가량이 종교인 과세를 찬성하고 있습니다.
당장 목회자들의 납세는 미뤘지만, 교회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 요구에 어떻게 응답할지, 내년 한 해 교계의 입장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CBS뉴스 천수연입니다.
<편집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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