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2년 유보되지 않는다면? [크리스챤연합신문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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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4-12-18 18:45 / 조회 1,037 / 댓글 0본문

미자립교회에겐 기타소득신고보다 근로소득신고가 부담 적어
관련법, 홈택스 전자신고 등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 상책
종교인과세와 관련한 찬반양론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2013.11.5. 대통령령 제24823호)의 시행일이 2015년 1월1일로 다가왔다.
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시행령과 그와 관련된 법규를 자세히 살펴보고, 교회가 준비해야 할 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종교인 과세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16일 여전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관련규정에 따르면 근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고, 금품을 사례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정부는 종교인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소득세법 21조 ‘기타소득’ 가운데 17호 ‘사례금’에 포함시켰다.
더불어 ‘사례금’의 범위는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금품’으로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뿐만아니라 설교나 강연 등을 통해 얻어진 금품(25만 원 이상)을 말한다.
종교인의 ‘사례금’은 소득세법시행령제87조에 의거하여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후 20%에 대한 부분만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 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례금 기준 지급액의 4.4%를 원천징수 하게 되는 셈이다.
원천징수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납부 가산세’ 3%와 미납부 경과기간에 대해 연 10.95%(3/10,000 * 365일)의 이자를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된다.
예정대로라면 본 시행령은 1월1일부터 적용돼 종교인과세가 전면 시행되는 것인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이 종교인과세를 2년 유보시키겠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난 9일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종교인 과세 방안에 대해 법제화가 아닌, 정부의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다루겠다”는 방침을 전달한 것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또한 “정부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시행령을 2년 정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왔다.
기조발제를 전한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는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주체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포할 수 있는 대통령이고, 입법기관일 뿐인 국회에서 시행되는 규정을 수정할 권한은 없다”며 “시행령이 바로 다음 달부터 발효된다는 시기적 상황을 고려할 때, 대통령을 수반으로 한 행정부가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방법만이 2년 유예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목해야할 점은 만일 시행령이 2년 더 유예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납세해 온 종교인들 외에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자동으로 ‘기타소득’이 되어 납세의 대상이 된다는 점이다. 이 같은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원천징수의 의무를 불이행할 시에는 가산세 추징대상이 된다.
최 회계사는 “개정 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근로소득’ 체계에서는 소득세 부담이 없었던 미자립 중소형 교회 목회자들이 ‘기타소득’ 체계로 오면 원천징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모순적 결과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적은 사례비에도 불구하고 부담할 세금은 증가하는 역진현상이 발생하고 예외 없는 원천징수 납부 의무 부담과 의무 불이행으로 가산세 부담 위험까지 떠안게 되는 것이다.
이어 그는 ‘사례비’의 문자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의 차이와 중의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목회자가 수령하는 사례비는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금액을 수령하므로 정기적인 소득으로 분류되며 이를 근거로 근로소득으로 분류할 수 있고, 실질과 무관하게 ‘사례금’ 이라는 문자적 정의를 기준으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다”는 것.
결국 목회자의 사례비는 기타소득으로 볼 것인지 근로소득으로 볼 것인지, 교회와 목회자 스스로 판단하여 납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가 준비할 사항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의 두 가지 신고하는 경우에 따라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매월 사례비 지급 시 4.4%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공제한 후의 차액을 지급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후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원천징수액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환급받는다.
한편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지급액이 188만 원 이하로,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이 없을지라도 매월 원천징수 현황을 세무서에 보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지 않는 사례비는 기타소득으로 자동 징수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행령이 정상적으로 1월1일부터 발효된다면, 교회와 목회자들은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지금까지와 같이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지혜로운 판단과 준비가 필요한 때다.
최 회계사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목회자의 사례비가 소득세법의 논의나 개별적인 신앙의 문제를 떠나 ‘근로’라는 활동을 통해 얻어진 수익이기 때문에 ‘기타소득’보다는 ‘근로소득’에 초점을 맞추고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에 대해 미리 알고 전자신고용 공인인증서를 준비하는 등 종교인과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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