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유보', 아직 낙관 이르다 [뉴스파워 12/16]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4-12-18 18:46 / 조회 983 / 댓글 0본문
|
기타소득의 사례비 범위에 종교인이 수령하는 사례비를 명시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2013.11.5. 대통령령 제24823호)의 시행일이 내년 1월 1일로 다가오고 있다. 비록 새누리당에서 정부에 2년 연기를 요청했지만 며칠 남지 않은 올해 안에 개정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 특히 미자립교회들의 발등에 불똥이 떨어질 것은 뻔한 일이라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16일, 여전도회관에서 ‘종교인 과세 정책의 쟁점과 전망’이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까지 확정돼 있는 규정을 중심으로 2015년부터 적용되는 소득의 분류, 원천징수세액, 가산세 관련 규정들을 정리하고 교회가 준비해야 할 방안 모색과 정치권에서 제안한 사항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했다.
먼저 이대로 해당 시행령이 실시된다는 가정 하에 소득의 분류는 근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받으면 근로소득에, 사례금으로 받으면 ‘기타소득’에 들어간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정기적으로 소득을 얻지만, 사례금 형식으로 받기 때문에 특별히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전망이다.
원천징수 시 근로소득의 경우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징수를 하며, 4인 가족 기준 월 188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이 ‘0원’이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며 사례비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재한 후의 금액에 20%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상의 규정내용을 살펴보면 기타소득의 경우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세비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기타소득일 때 소득의 80%는 필요 경비라는 명목으로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반대로 미자립교회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한다면 목회자의 부담이 늘어난다. 미자립교회가 일손 부족으로 사례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분류 시에는 원천징수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담은 없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면 예외 없이 3%의 가산세와 미납부세액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시기적으로 세법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므로 세법 개정으로 2년 유보 사항을 즉시 반영하기는 어렵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는 것만 시간적으로 가능해 보인다. 지금 교회는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어느 것으로 신고를 해야 할 지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다. 정부가 이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져 빨리 개정을 해 혼란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들에도 “‘세파라치’가 움직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교회들의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26252
- 이전글종교인 과세, 근로소득세로 내야 할 이유 [카톨릭뉴스 지금여기 12/17] 2014-12-18
- 다음글종교인과세, 2년 유보되지 않는다면? [크리스챤연합신문 12/16] 2014-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