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시행 앞두고 혼란 예상돼 [기독교타임즈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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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4-12-18 18:50 / 조회 1,163 / 댓글 0본문
종교인 과세에 대해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계에서 찬반이 뜨거운 가운데, 최근 새누리당이 종교인 과세 관련 시행령 발효를 2년 늦춘 2017년으로 연기하자고 정부에 요청키로 해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의 이러한 제안에 종교인 과세가 사실상 물건너 간 거 아니냐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기타소득의 사례비 범위에 종교인이 수령하는 사례비를 명시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2013. 11. 5. 대통령령 제24823호)은 예고된대로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그렇기에 당장 종교인 과세 문제에 당면한 목회자들에게는 큰 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에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에 위치한 여전도회관 블레싱홀에서 ‘종교인 과세 정책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주체는 대통령
2015년부터 과세대상으로 언급된 규정은 대통령령인 소득세법 시행령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는 주체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포할 수 있는 대통령 뿐이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기조발제를 한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시행되는 규정을 수정할 권한은 없다”면서 “굳이 하겠다면 소득세법을 직접적으로 개정하는 방법과 새누리당이 제안한 내용에 대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가 수용해 스스로 소득세법을 개정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회계사는 “시기적으로 세법을 개정하려면 입법예고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므로 세법 개정으로 2년 유예 사항을 즉시 반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대통령령으로 개정하는 것만 시간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엿다.
즉, 대통령령으로 시행되는 것이기에 국회가 여야 합의를 통해 직접적으로 개정하지 않는 이상 새누리당의 제안만으로는 2년 유예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새누리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예를 결정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이지만 현재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의 요청대로 종교인 과세 시행령 발효를 2년 연기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새누리당의 유예 제안을 두고 한국교회를 의식한 정치적 발언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종교인 과세 쟁점은 기타소득 분류
소득분류는 보통 근로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받으면 ‘근로소득’으로, 사례금으로 받으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개정된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종교인들의 소득을 사례금으로 보고 ‘기타 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 될 경우 사례금의 80%는 필요경비로 본다. 그러면 나머지 20%만 소득으로 인정되게 되고 이중 22%(4.4%, 지방세 포함)를 소득세로 원천징수 하게 된다.
가령 1년에 1000만원의 사례금을 받는다면 이중 800만원은 필요경비가 되고 200만원만 소득으로 인정돼 200만원의 22%를 소득세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그렇다면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어느쪽으로 신고하는 것이 더 유리할까?
최호윤 회계사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미자립교회 목사님들에게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즉, 기타소득의 경우 사례금의 20%만 소득으로 인정되기에 대형교회 목회자들에게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이 세금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같은 금액을 받는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 5분의 1의 세금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는 기타소득분류가 유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최 회계사의 입장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월 25만원 이상부터 원천징수(소득세 납부)를 하게 돼 있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는 오히려 세금 부담이 더 큰 상황이다.(근로소득의 경우 기타소득처럼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음)
최호윤 회계사는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개정 세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근로소득세 체계에서는 소득세 부담이 없는 미자립 중소형 교회 목회자들도 예외 없이 모두 원천징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모순적 결과를 가져온다”며 “미자립·중소형교회가 일손 부족으로 사례비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근로소득으로 과세 하는 경우 원천징수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담이 크지 않지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예외 없이 3% 가산세와 미납부세액의 이자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4인가족 기준으로 188만원까지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에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최 회계사의 설명이다.
최 회계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미자립교회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사례비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미자립교회 교역자가 적은 사례비에도 불구하고 부담할 세금이 증가하는 역진현상이 발생한다”면서 “또한 교회는 예외 없이 원천징수납부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원천징수 의무 불이행으로 가산세를 부담할 위험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교회가 준비해야 할 사항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가 준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최 회계사는 △기타소득·근로소득 분류 여부 결정 △원청징수 절차 관련 세무지식 습득 △전자신고용 공인인증서 준비 등을 당부했다.
종교인과세, 정부의 실제적인 세수 확대에는 도움 안돼
종교인과세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한 조치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전문가들에 따르면 실제적인 세수 확대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는 의견이다.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 외에는 대부분 월 200만원 이하의 사례금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그동안 정부에서도 종교인 과세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 최호윤 회계사의 설명이다.
최 회계사는 “오히려 근로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 할 경우, 정부가 정한 등급에 따라 사회적인 감면 혜택을 받는 등 대다수의 목회자들에게는 더 이로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득신고 미이행시 기타소득으로 분류 돼 과세
2015년 1월 1일 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이 시행 됐을 시 소득신고를 미이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우선 법이 시행되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종교인 사례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소득이 많지 않은 미자립교회나 중소형교회 목회자들에게는 가산세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련 부처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 추징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암묵적으로 추징을 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주장이 조심스레 제기되기도 한다.
최호윤 회계사는 “관련부처에서 종교인 과세와 관련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지는 미지수”라며 “그러나 누군가 의도를 가지고 신고할 경우에는 추징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회계사는 “소득신고를 하지 않는 교회들만 골라 신고하는 파파라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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