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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재정건강성운동 기자간담회 [CTS뉴스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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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4-12-18 18:53 / 조회 97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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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적용이 내년 1월 1일로 다가온 가운데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이 종교인 과세 정책의 쟁점을 설명하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인 최호윤 회계사는 목회자 사례비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매월 사례비 지급액의 4.4%를 공제한 후 차액을 지급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목회자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근로소득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액이 없을지라도 매월 원천징수 현황을 세무서에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희진 기자 first@ct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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