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다음 달부터 적용…교회가 준비할 것은 무엇?" [크리스천 스탠다드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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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4-12-18 18:54 / 조회 1,025 / 댓글 0본문
오랜 진통을 앓았던 종교인 과세의 첫 단추가 끼워진다. 다음 달 1월 1일부터 종교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41조)이 적용됨에 따라, 종교인들도 이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과세를 납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교인이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을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하고,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정기국회에서 종교인 소득을 따로 신설하자는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데다, 새누리당이 개정 시행령의 발효시기를 2년 늦춰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지만, 종교인 과세는 한국교회에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새누리당의 요구에 정부는 아직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관련해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여전도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소득세법 시행령에 관한 내용과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할 방안들을 나눴다.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는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목회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라며 “만일 판단할 수 없다면 시행령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최 회계사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에 따른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두 경우의 원천징수 금액을 비교했다. 먼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면 4인 가족 기준 월 188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액은 ‘0’ 원이다. 동일한 경우 기타소득으로 할 시에는, 지급액의 80%를 필요 경비로 공제한 후의 금액에 대해 20%의 소득세(75,200원)와 소득세의 10%(7,520원)를 지방소득세로 내야 하므로, 지급액의 4.4%(82,729원)를 원천징수하게 된다. 가산세는 1일당 25원의 이자가 붙는다. 최 회계사는 “미자립교회는 월 소득이 대부분 188만 원 이하다 보니 근로소득 체계에서는 소득세 부담이 없었지만, 개정 시행령하에서는 예외 없이 소득세를 내야 해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면서 “만일 내지 않는 경우는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련된 세무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본적으로는 국세청 홈피에 들어가서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신고하면 된다고 했다. 미자립교회와 달리 대형교회는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때 유리하다. 최 회계사는 “4.4% 단일세율이 적용되면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득세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대형교회 목회자들은 근로소득으로 내는 일반인보다 20% 적게 납부하게 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교회가 규모가 있다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환급받을 수도 있다. 최 회계사는 “대형교회들이 기타소득으로 한다면 제정부담에서는 유익이 되지만, 종교인들이 세금 내는 것에 대한 의미를 찾는다면 근로소득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전했다. 덧붙여 “신앙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종교인의 소득은 근로소득”이라며 “미자립교회 차원에서도 행정적으로나 금전적으로나 근로소득으로 가는 것이 정의롭다”고 말했다. 교회가 사례금을 기타소득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준비할 것은 달라진다.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교회는 매월 목회자에게 지급액의 4.4%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공제한 후의 차액을 지급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