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

‘종교인 과세’는‘비정상의 정상화’의 표본 [경북도민일보 12/4]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4-12-11 09:54 / 조회 1,270 / 댓글 0

본문

[경북도민일보 = 한동윤] 한겨레신문은 최근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 칼럼에서 우리나라 교회(敎會)의 연 수입이 ‘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나라를 움직이는 정부 1년 예산의 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다. 17조원이 종교 아닌 산업(産業)에 투자된다면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은 단박에 연 10% 정도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종교계가 일반신도들의 헌금을 가난한 이웃이나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 쓰는 사회복지 분야 사업비는 개신교의 경우 4% 정도뿐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가 주장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부동산을 사들이거나 교회를 증축하는 데, 또는 선교비 혹은 교역자 사례비로 쓰인다는 것이다. 수천억 원짜리 마천루 교회가 올라가고, 목사가 수십, 수백억원을 부정하게 굴릴 수 있는 건 ‘신의 영역’이라며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에 기인한다는 게 한겨레의 결론이다.


 그러나 올해도 ‘종교인 소득세 과세’는 물건너가는 분위기다. 종교인 과세를 추진해온 강석훈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위원장이 최근 “종교계를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두 손을 든 것이다. 국회는 작년 정기국회에서도 종교인 과세를 올 2월 임시국회로 미루면서 똑같은 이유를 댔다. 2월에 들어서자 다시 같은 이유로 종교인 과세를 9월 정기국회로 미뤘다. 그러다 ‘만세’를 부른 것이다. 종교인들이 무섭다.


 천주교는 이미 1994년부터 주교회의 결의로 소득세를 납부해왔다. 불교계의 맏형뻘인 조계종도 종단 차원에서 납세에 동의했다. 개신교의 경우 일부 목회자들이 개별적으로 납부하고는 있지만, 성공회를 제외하고는 교단 차원에서 과세를 받아들이는 곳은 없다. 개신교 단체인 한국기독교시민총연합은 작년 2월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 정당,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다가오는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그리고 총선에서 1000만 신도들이 낙선운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협박했다. 정치권의 종교인 과세 포기는 이 같은 협박에 굴복한 것이다.


 종교인 과세를 주장해온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예장 합동, 예장 통합, 예장 고신,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등 교단이 종교인 과세에 미온적이거나 배타적이었다고 발표했다. 예장 합동은 납세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예장 통합은 아예 논의도 하지 않았다. 기장과 예장 고신은 ‘종교인 자발적 납세 운동’ 방안마저 논의를 1년간 유보하기로 했다. 예장 합동과 고신, 합신총회는 아예 “종교인 소득세 과세 추진은 종교 자체를 부인하는 유물론적 사고”라고까지 주장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일종의 ‘금고지기’에 해당될지도 모른다.


 종교인의 근로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뿐만 아니라 종교법인에 대한 법인세, 상속세, 부가세, 지방세, 취득세, 재산세 등 온갖 특혜를 주는 것도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다. 개신교계는 세금에 관한한 치외법권 지대다. 종교가 없는 국민의 절반이 종교인들을 위해 주머니를 열어야하는 엽기적인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종교인 과세가 가능하다는 근거가 제시됐다. 소득세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시행령만으로 과세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개신교의 협박에 겁먹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표결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세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 추진 입장을 밝혔다. 비공개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보고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도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법 체계에 근거가 있으며 시행령에 근거해 과세할 수 있다고 했다”며 “시행령만으로 충분히 과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41조 10항에는 관련 조항이 이미 포함된 상태다. 이제 됐다. 대한민국 국세청 창설 이래 최대 과제인 종교인 과세의 길이 열렸다. 바로 이런 게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다. 신도들의 헌금을 쌈짓돈처럼 여겨온 종교인들의 선민(選民) 의식은 신정국가(神政國家)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내년 1월부터 종교인들이 세무서를 드나드는 모습을 보고 싶다.


<외부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사 전문을 보시려면 클릭하세요.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96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