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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납세 해야" 75% 찬성... 내년부터 과세 될까 [아이굿뉴스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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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4-12-11 09:57 / 조회 1,2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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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6년 동안 ‘성역’으로 여겨졌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여론이 심상치 않다.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3%가 종교인에 대해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과세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봉사활동 등 자율성을 감안해 과세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14.4%에 불과했으며, ‘잘 모른다’는 응답은 10.3%였다.

교회 안에서도 이같은 목소리가 점차 힘을 얻고 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을 비롯 진보적 교단들은 진작부터 목회자 납세의 당위성을 강조해 왔고,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황수원 목사)도 ‘목회자 생활비에 대한 세금 납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자신을 평신도라고 밝힌 세무법인 정명의 이경훈 세무사는 “한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은 아이러니 한 일”이라며 “종교인의 납세는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적 여론을 의식한 듯 종교인들의 소득세 과세를 연내에 재추진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소득세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시행령만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득세법을 고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며 종교인 과세 추진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도 “기획재정부는 현행 소득법 체계에 근거가 있으며 시행령에 근거해 과세할 수 있다고 했다”며 “시행령만으로 충분히 과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현행법 규정만으로도 종교인 과세는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신설된 소득세법 시행령 41조10항은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조항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시행령대로 과세를 하더라도 세 수익 자체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연봉이 5천만 원 미만인 목회자의 경우 세 부담이 거의 없을뿐더러 정부가 제시한 근로 장려금이나 세무행정에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정부로서는 득보다 실이 더 클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이나 기재부 모두 실익 보다는 ‘국민 개세주의’에 입각한 종교인 과세라는 상징성 자체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교회를 대표해 기재부와 협상을 하고 있는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양병희 목사)교회법대책위원장 김진호 세무사는 “기재부에서도 시행령을 두고 상당히 고민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적인 차원에서 보완해야할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종교인 사례비를 원천 징수했을 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낸 세금에 대한 환급이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 시행령에는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세무사는 이와 관련해 “시행령 발효가 한 달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과세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종교계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기재부가 조속히 가이드라인을 정해 혼란을 막고, 환급문제 등 법적인 부분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로서도 실익이 떨어지는 종교인 과세를 밀어붙이기 보다는 1~2년 가량 법적인 유예기간을 통해 목회자들에 대한 신고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교육 홍보기간을 갖는다면 보다 실질적인 납세가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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