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자립교회 목회자 근로소득 신고땐 감세 [국민일보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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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4-12-18 18:52 / 조회 1,097 / 댓글 0본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16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여전도회관에서 ‘종교인 과세 정책의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 최호윤 삼화회계법인 이사는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에 교회들이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서 받는 월급 등을 기타소득의 사례비로 명시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관련 소득세법이 통과되지 않아 시행령도 시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교인이 교회 등에서 받은 금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고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종교인들은 소득의 4.4%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최근 개정 시행령의 발효시기를 2년 늦춰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아직 가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 이사는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아무 준비도 못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부담스러운 세금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월 188만원을 사례로 받고 4인 가족을 부양하는 가상의 A목사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A목사는 지금까지는 소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4인 가족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188만원이어서 이보다 월급이 적으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A목사의 월급 188만원이 ‘기타소득’으로 잡히면 상황이 달라진다. 개정 시행령은 사례비의 80%만 필요 경비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 따라서 A목사는 소득세 7만5200원, 지방소득세 7520원 총 8만2720원을 매달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계속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최 이사는 “근로소득세 체계에서는 소득신고를 해도 소득세 부담이 없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개정 시행령 하에서는 예외 없이 원천징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세무지식을 습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교회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정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자립교회 등 급여가 적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급여가 많은 목회자들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최 이사는 “종교인이 종교단체에서 받는 월급 등을 기타소득의 사례비로 명시한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관련 소득세법이 통과되지 않아 시행령도 시행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있어 간담회를 열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교인이 교회 등에서 받은 금품을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포함시키고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종교인들은 소득의 4.4%를 소득세로 내야 한다. 새누리당은 최근 개정 시행령의 발효시기를 2년 늦춰 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는 아직 가부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최 이사는 “시행령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아무 준비도 못하고 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부담스러운 세금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는 월 188만원을 사례로 받고 4인 가족을 부양하는 가상의 A목사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A목사는 지금까지는 소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다. 4인 가족 근로소득 공제 한도가 188만원이어서 이보다 월급이 적으면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음달부터 A목사의 월급 188만원이 ‘기타소득’으로 잡히면 상황이 달라진다. 개정 시행령은 사례비의 80%만 필요 경비로 공제한 뒤 나머지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돼 있다. 따라서 A목사는 소득세 7만5200원, 지방소득세 7520원 총 8만2720원을 매달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계속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최 이사는 “근로소득세 체계에서는 소득신고를 해도 소득세 부담이 없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이 개정 시행령 하에서는 예외 없이 원천징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의무 불이행으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세무지식을 습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이사는 교회가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할지, 기타소득으로 할지 정할 수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현명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미자립교회 등 급여가 적은 교회의 목회자들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급여가 많은 목회자들은 기타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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