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적·민주적·합리적’ 교회 정관 필요 [CTS 기독교TV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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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4-12-01 11:17 / 조회 959 / 댓글 0본문
앵커: 출석교회에 정관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회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올바른 교회 정관이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정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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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법과 상관없이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는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담임목사 청빙과 해임 권한이 모두 공동의회에 있으며, 공동의회 결의에 교단 헌법이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게 법적 판단입니다. 교회법 전문가들은 “이들 판례가 공동의회 등 교회 운영에 대한 정관의 중요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백종국 교수 /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교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을 뿐 정관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단법인인 교단에 가입된 교회도 법률상 비법인 사단으로, 설립부터 부동산 등기, 금융 대출을 위해 정관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의 정관을 그대로 가져다 쓸 만큼 정관에 소홀한 교회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원만한 교회운영은 물론 교회분쟁 예방과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경적, 민주적, 합리적 정관을 제정할 것”을 당부합니다.
교회 정관은 대부분 근거가 되는 소속교단의 헌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주로 교회의 교리와 신조 등을 선언하는 총칙을 시작으로, 교인 자격과 권리· 의무, 목사와 장로· 집사 등 직분자, 재정과 회계· 징계절차를 정하는 권징 등으로 구성됩니다. 경우에 따라 정관과 별도로 재정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시행세칙을 둘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관 제정에 있어서 “사회법과 교단 헌법, 교회사 등에 대한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관만능주의에 빠져 신앙공동체라는 교회 본질에 어긋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우건 변호사 /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부원장
이미 교계에는 참고할 만한 다양한 정관들이 제시돼 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직분의 임기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투명한 재정 운영 체제 도입에 초점을 두고 ‘당회형’과 ‘사역자회의형’, 두가지 모범정관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분쟁을 겪었던 분당중앙교회는 재정장부 열람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정관을 만들어 공개해 놨습니다. 이 밖에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한국교회법연구소 등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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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법과 상관없이 공동의회에서 담임목사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다’는 판결이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과 수원지방법원 판결에 따르면, ‘담임목사 청빙과 해임 권한이 모두 공동의회에 있으며, 공동의회 결의에 교단 헌법이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게 법적 판단입니다. 교회법 전문가들은 “이들 판례가 공동의회 등 교회 운영에 대한 정관의 중요성을 입증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백종국 교수 / 교회개혁실천연대 공동대표
교인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을 뿐 정관이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단법인인 교단에 가입된 교회도 법률상 비법인 사단으로, 설립부터 부동산 등기, 금융 대출을 위해 정관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교회의 정관을 그대로 가져다 쓸 만큼 정관에 소홀한 교회가 많은 게 현실입니다. 전문가들은 원만한 교회운영은 물론 교회분쟁 예방과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성경적, 민주적, 합리적 정관을 제정할 것”을 당부합니다.
교회 정관은 대부분 근거가 되는 소속교단의 헌법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주로 교회의 교리와 신조 등을 선언하는 총칙을 시작으로, 교인 자격과 권리· 의무, 목사와 장로· 집사 등 직분자, 재정과 회계· 징계절차를 정하는 권징 등으로 구성됩니다. 경우에 따라 정관과 별도로 재정 등 중요한 내용에 대해 시행세칙을 둘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관 제정에 있어서 “사회법과 교단 헌법, 교회사 등에 대한 깊은 연구를 바탕으로 할 것”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정관만능주의에 빠져 신앙공동체라는 교회 본질에 어긋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우건 변호사 /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부원장
이미 교계에는 참고할 만한 다양한 정관들이 제시돼 있습니다.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직분의 임기제,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투명한 재정 운영 체제 도입에 초점을 두고 ‘당회형’과 ‘사역자회의형’, 두가지 모범정관을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또 분쟁을 겪었던 분당중앙교회는 재정장부 열람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에 분명한 기준을 제시한 정관을 만들어 공개해 놨습니다. 이 밖에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 한국교회법연구소 등에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정희진 기자 first@ct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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