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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기윤실·개혁연대, 세습금지법 삭제 요청 비판 (뉴스앤조이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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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24-09-13 11:17 / 조회 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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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예장통합) 총회 전 헌법위원장들의 세습 금지 조항 삭제 요구에 교계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예장통합 총회 전 헌법위원장 7인은 9월 1일 입장문 발표해, 교단 내 갈등과 분열을 종식시키자는 명목으로 위임(담임)목사 세습을 금지하는 '헌법 28조 6항' 삭제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특정 교회에 깊은 상처를 야기하고 양분을 초래했다며 총회 지도자들에게도 사과 또는 유감 표명을 요청했다. 

 

세습을 합법화하려는 총회 전 헌법위원장들의 시도에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공동대표 정병오·조성돈·조주희)은 9월 5일 비판 성명을 냈다. 기윤실은 "한국교회뿐 아니라 한국 사회가 교회의 세습에 대해서 우려를 넘어 조롱과 야유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위원장들이 이러한 입장문을 발표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교단 안에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건 '세습 금지'가 아니라 오히려 '세습' 그 자체라고 했다. 기윤실은 "명백히 세습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세습은 강행됐고, 총회는 이를 묵인했으며, 심지어 지난 총회는 불법을 행한 교회에서 개최되기도 했다"며 "과연 이들이 말하는 갈등과 분열의 상처에 대해 누가 가해자이고, 누가 피해자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공동대표 김종미·남오성·임왕성)도 9월 6일 성명을 내, "세습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인가' 질문 앞에 신앙의 본질이 왜곡될 위험성을 늘 가지고 있다. 특히 대형 교회의 세습은 부와 권력을 대물림하겠다는 의지의 발로이며, 이는 명백히 탐욕이요. 탐욕은 우상숭배 행위이다"고 했다. 

 

사과해야 할 주체는 총회가 아니라 전 헌법위원장과 불법을 저지른 교회라고 했다. 개혁연대는 예장통합 총회에 "제28조 제6항의 삭제를 외치며 더 큰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전 헌법위원회 7인에 대해 강력한 경고 조치"와 "한국교회에 깊은 상처를 야기시키는 근거를 제공해 양분을 초래한, 당시 헌법 조항을 어기며 물의를 일으킨 교회와 그에 동조한 총회 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 또는 유감"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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