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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재정공개 폐쇄적 입장” [뉴스파워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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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4-06-25 17:34 / 조회 1,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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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재정공개 폐쇄적 입장”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재정공개 실현과 과제’ 주제로 좌담회 개최
김준수 icon_mail.gif
교회 분쟁이 발생했을 때, 빠지지 않고 일어나는 일이 교회재정공개 문제이다. 당회나 담임 목회자가 교회재정을 투명하게 썼는지 확인하겠다는 교인들의 요구가 거세질 때는 소송까지 불사하는 경우도 많다. 최근, 강남의 모 교회는 당회와 담임 목회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정관개정안에서 ‘공동의회 출석 회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을 때에만 재정 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과연, 교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회 재정공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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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공개 실현과 과제'를 주제로 교회재정공개 좌담회를 개최한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사진은 문희곤 목사, 이재훈 목사, 최호윤 회계사. © 김준수

‘재정공개 실현과 과제’를 주제로 18일 열매나눔재단 지하 2층 나눔홀에서 열린 교회재정공개 좌담회에서 최호윤 회계사(삼화회계법인)는 교회가 “이차적 위탁자인 교회 구성원들과 일차적 위탁자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청지기로서의 관리결과를 보고해야한다”며 재정보고 혹은 재정공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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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호윤 회계사 © 김준수

또한 재정공개 시 “정보이용자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결산서의 숫자적 표현으로 부족한 속성적 정보들을 추가적으로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단순히 거래를 나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최 회계사는 “3%의 지분만 가져도 회사의 회계장부와 자료를 열람할 권리를 보장하며 공개한다”며 “주식회사보다 더 공동체성이 강해야 하는 교회에서 교인 2/3의 찬성이 있어야만 재정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교회에 일반사회 공동체가 어떤 생각을 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34개 교회 결산서 자료 분석결과를 발표한 황병구 본부장(재단법인 한빛누리)은 상당수의 교회들이 목회자 소득세 납부는 이미 하고 있는 반면, 재정공개 요청에는 거부감을 드러냈다고 밝혔다. 온누리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울산교회, 백주년기념교회는 결산서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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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병구 본부장 © 김준수

34개 교회는 언론상 인지도가 있는 교회 중에서 지역과 교단에 편중되지 않도록 합동(사랑의교회, 수영로교회, 충현교회, 분당우리교회, 오륜교회, 제자교회, 삼일교회, 호산나교회, 새로남교회, 열린교회), 통합(명성교회, 소망교회, 온누리교회, 영락교회, 주안장로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감리(광림교회, 금란교회, 숭의교회, 선한목자교회, 만나교회), 기성(신촌성결교회, 중앙성결교회, 충무교회), 기장(경동교회, 한신교회, 동광교회), 기하성(순복음인천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독립교단(백주년기념교회, 할렐루야교회), 예하성(은혜와진리교회), 기침(지구촌교회), 고신(울산교회) 등을 선정했다.

이중에서 현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교회는 명성교회(약 20년 전부터), 온누리교회(2000년도부터), 여의도순복음교회(1986년도부터), 영락교회(1960년도부터), 충현교회(1998년도부터), 백주년기념교회(2005년 교회 설립 이후부터)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현교회는 전임사역자와 파트사역자, 교회 직원들까지도 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었다.

황 본부장은 “한국교회의 재정투명성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결산서 요청에 대한 답변을 2차에 걸쳐 받는 등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며 “각 교회가 이런 종류의 답변에 대해 익숙지 않다는 것과 이 주제에 관한 외부의 요청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산서를 공개하고 있는 교회라도 “홈페이지나 인쇄물보다는 파워포인트 등으로 단회적 보고를 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며 “재정공개의 본래의 의미가 퇴색하고 있다”고 황 본부장은 판단했다.

이어진 좌담회는 김종희 대표(뉴스앤조이)의 사회로 문희곤 목사(높은뜻푸른교회),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황병구 본부장, 최호윤 회계사가 패널로 참여해 진행됐다.

이 목사는 최호윤 회계사의 의견에 “100% 동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운동으로 “한 분의 성도라도 공개를 요구한다면 공개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4/06/18 [17:53] 최종편집: ⓒ newspower


■ 원문 보기 → http://www.newspower.co.kr/sub_read.html?uid=2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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