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위한 정관 vs. 폐쇄 위한 정관 [뉴스앤조이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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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4-03-24 11:17 / 조회 1,078 / 댓글 0본문
개방 위한 정관 vs. 폐쇄 위한 정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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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연대·기윤실 등, 교회 정관 관련 긴급 포럼…3월 26일 3시 기독교회관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왕성교회(길요나 목사)·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의 공통점이 하나 생겼다. 세 교회는 요 몇 년 사이 정관을 개정했거나 개정을 추진 중인데, 그 내용이 아주 유사하다. 교인의 자격을 당회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만들어 결과적으로 담임목사에게 권한을 집중시키고, 공동의회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재정 공개를 까다롭게 했다. 분당중앙교회는 2012년, 왕성교회는 2013년 개정을 마쳤고, 사랑의교회는 올해 정관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공동대표 박종운·방인성·백종국·윤경아)가 최근 일부 대형 교회들의 정관 개정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주제로 3월 26일 오후 3시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담임목사에게 주요 권한을 집중하는 정관 개정의 문제점과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대안을 논하는 포럼을 연다. 개혁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홍정길 이사장)·교회2.0목회자운동·건강한작은교회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개혁연대는 10여 년 전부터 '모범 정관 제정 운동'을 벌여 왔다. 교회가 타락하고 그 이유가 대부분 목사들의 비리에 있다는 것을 한국교회는 몸으로 경험했다. 개혁연대는 목회자 중심주의와 권위주위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인 대안을 모색했고, 그중 하나가 정관을 통해 민주적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투명한 재정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2012년 <뉴스앤조이>와 함께 발간한 <건강한 교회의 기본 모범 정관>에는, 구체적인 정관의 예와 이를 적용한 교회 사례가 담겨 있다.
하지만 최근 위에 언급된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또 다른 '모범 정관'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3월 5일 <국민일보>는 재정 장부 열람을 엄격하게 하고 교인이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징벌하는 분당중앙교회의 정관이 모범적이라고 보도했다. 3월 9일 열린 사랑의교회 정관 개정 공청회 때 패널로 참석한, 소위 '교회법 박사' 소재열 목사(한국교회법연구소)와 유장춘 목사(새소망교회) 등은 당회에 권한을 집중시키는 개정안을 옹호했다.
개혁연대는 교계에 시대착오적인 정관이 부상하고 이를 채택하는 교회가 하나둘 나타나는 사실에 우려하고 있다. 이에 포럼에서는 방인성 목사(개혁연대 공동대표)가 '정관 개악,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가 '교회는 어떻게 공공성을 회복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문대 변호사(법률사무소 로그)가 '법률적 관점에서 본 정관 개악'이라는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 후에는 자유 토론이 이어진다.
문의 : 02-741-2739 protest@protest2002.org(교회개혁실천연대)
(원문보기) http://www.newsn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6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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