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 의무화 규정한 교회 정관, 위법성 있다" [연합뉴스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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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4-03-27 14:42 / 조회 994 / 댓글 0본문
"십일조 의무화 규정한 교회 정관, 위법성 있다"
교회개혁연대·기윤실 등 포럼
개신교의 일부 대형 교회와 교단이 추진 중인 헌금 의무화 방안에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문대 변호사는 26일 교회개혁실천연대와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이 서울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악법도 법이다?'를 주제로 개최한 포럼에서 "의무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인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 변호사는 "교인이 무조건 헌금을 할 의무가 있는지, 헌금을 실명으로 할 의무가 있는지에 따라 자격제한 규정의 효력 유무가 결정되는데 교인에게 그런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의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는 규정과 합리적 이유 없이 교인들의 교회 건물 사용을 제한하는 것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주일예배 참석은 교인의 의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6개월 또는 1년 등 일정 기간 참석하지 않을 경우 교인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무효로 보기 힘들다고 강 변호사는 설명했다.
교회개혁실천연대 대표 방인성 목사는 정관 개악 사례발표에서 "분당 C교회와 서울 봉천동 K교회, 서초구 S교회 등이 교인의 십일조 헌금 의무를 명시하는 등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엄격히 규정하고 담임목사와 당회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김진호 목사는 "대형 교회는 교인과의 소통에 매우 소극적인 보수적 권력과두 체제로 남거나 내분에 휩싸인 채 동력을 상실한 신앙제도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중소형 교회는 수평적 네트워크와 투명성, 도덕성을 강화해 대형 교회적 요소를 청산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원문보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3/26/0200000000AKR20140326190700005.HTML?input=1179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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