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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정관, "목회자 권력 강화, 재정 투명성 상실" [에큐메니안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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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4-04-02 10:31 / 조회 1,26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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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교회 정관, "목회자 권력 강화, 재정 투명성 상실"
교개실 26일 긴급포럼, 대형교회를 중심으로한 정관개정 비판


▲ 최근 일부 대형교회가 정관을 개정하면서 목사와 당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교인들의 권리는 축소하고 있으며, 재정의 더욱 감추고 있다고 제기했다. ⓒ에큐메니안 고수봉

최근 대형교회의 정관개정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교개실)는 이에 대한 긴급포럼 ‘악법도 법이다?’를 26일(수) 오후3시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개최했다.

포럼은 ‘일부 대형교회의 정관 개악을 둘러싼 쟁점과 전망’이란 주제로 진행됐으며, 교개실 공동대표 방인성 목사와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 김진호 목사, 강문대 변호사가 초대됐다.

▲ 방인성 목사. ⓒ에큐메니안 고수봉

먼저 방 목사는 모범정관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정관 제정으로 교회 정체성을 확보, 광대회의체(노회, 총회)로부터 교회를 보호, 협력 관계 형성’, ‘정관을 통한 교회 내 심각한 분규 해소’를 지적했다. 여기에 그는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고 교회 일치를 위해 광대회의체 존재하는데, 모범적인 정관은 개혁주의 신앙의 원칙을 유지하고 교회의 일치를 이룰 수 있게 한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현존하는 교단의 헌법들이 사제주의화로 인해 이미 비판의 대상일 뿐 아니라 이해관계의 격돌로 개선의 가능성도 요원하다.”며 “본 단체에서 추진하는 모범정관의 핵심은 ‘직분의 임기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투명한 재정운영 체제’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관점에 맞춰 방 목사는 대형교회의 정관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최근 정관을 개정하거나 진행 중인 세 교회를 분석한 결과로 ‘교인의 의무 및 담임 목사와 당회의 권한 강화’, ‘재정운영의 투명성 약화’, ‘교인 양심의 자유 침해’를 들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교인에 대한 자격요건에 헌금규정, 담임목사(또는 당회) 심사를 규정으로 만들거나 담임목사에게 인사추천권, 임명권, 재정결정권, 결의 공포권, 거부권 등을 권한으로 부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심지어는 공동의회에 담임목사를 비롯한 직분자의 해임이나 징계 안건을 상정할 수 없도록 하는 면책권까지 주는 일도 있다고 한다.

이 밖에도 교회 재정내역을 교인 2/3 이상의 찬성 이후 열람이나 재정장부 및 기타 공문서의 보관기간 3년 설정, 재산취득과 처분에 따른 법률행위 및 사실 행위 당회장 위임 대행 등이 있다고 한다.

▲ 김진호 목사. ⓒ에큐메니안 고수봉

김진호 목사는 대형교회의 정관개정 시도를 ‘교회의 공공성 위기’와 ‘교회 내부의 개혁 요구’에 의한 현상으로 보았다. 그는 주장은 ‘교인의 이탈, 교회 권위에 대한 도전이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대응전략으로 정관개정이 시도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대형교회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후대로 오면서 정관이라는 법률적 형태를 이용해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대형교회의 공통된 특징 중 가장 중요한 점은 담임 목사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으로 교회가 운영할 수 있는 권력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카리스마적 지도력을 행사하며 대형교회를 일구어 놓은 이들이 은퇴, 사망하면서 세대교체를 맞았지만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불안정한 세대교체의 원인을 교회의 공공성 위기로 읽었다. 그는 교회의 대성장 시기가 산업화와 맞물려 농촌을 떠나온 도시 이민자를 중심으로 건강과 부유함이라는 욕망과 소통했다고 한다. 교회와 사회가 소통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지점은 교회는 미국의 문화가 가장 적극적으로 실행된 장소라는 점이다. 이는 청년세대, 미국에 대한 욕망 가진 한국 사회와 소통을 가능케 만들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로 접어들면서 한국사회는 ‘민주화’와 ‘소비사회화’가 되었고, ‘자의식이 강한 개인’이 탄생했다. 이 개인들은 시민사회를 형성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를 가장 수구적 집단으로 인식하고 교회를 불통의 대상, 소통을 방해하는 집단으로 규정한다고 한다. 교회의 공공성이 위기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주권, 자존 의식이 강화되면서 교인들은 순응하는 사람들이 아닌 소통을 원하게 되었고,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통하지 않게 됐다.”며 안정적인 권력의 이동을 위해 제도적 권력인 법률, 정관을 이용하게 된다는 요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형교회의 정관개정이 권력 중심성 강화, 재정 불투명도를 높이는 등 보수적 권위주의화 된다.”고 설명했다.

▲ 강문대 변호사. ⓒ에큐메니안 고수봉

마지막으로 강문대 변호사는 교회의 정관을 법률적 측면에서 살폈다. 그는 “각 단체가 정관을 자유롭게 제정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부정된다.”고 설명했다.

지교회와 교단 간의 법률 관계에서도 “교회 정관과 교회 헌법은 모두 지교회 내에서 자치규범의 지위를 갖지만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우선하는 효력을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며 “다만, 그 내용이 교단 헌법의 본질적인 내용과 충돌할 경우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형교회들이 정관개정한 내용에서도 ‘교인 자격에 십일조 기준’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으며, ‘공동의회 2/3 찬성으로 재정내역 열람’ 부분은 ‘단체구성원은 단체에 대해 회계장부 등 서류의 열람, 등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판례가 있다고 한다. 게다가 상법에서는 장부를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도 최근 정관개정을 둘러싸고 적법한 내용인지를 따졌다. 교회재산 처분의 경우, 당회는 허용될 수 있지만 담임목사 개인에 위임하는 것은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제소 사실만으로 교인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는 헌법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고, 당회재판에 대해 상급단체, 노회나 총회에 상고를 이유로 교인 자격을 박탈하는 행위도 무효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 토론회를 추최한 교개실은 "모범정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에큐메니안 고수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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