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개실, 기하성 서대문측 박 총회장 비리 고발 [에큐메니안 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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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4-04-02 10:32 / 조회 925 / 댓글 0본문
교개실, 기하성 서대문측 박 총회장 비리 고발 |
"10년 총무, 7년 총회장은 비상시적"...배임으로 2년6개월 대법원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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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 기자회견에서 방인성 목사는 '총회장 후보 기탁금이 1억원'이라는 점을 들어 '성직 매매의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에큐메니안 고수봉 |
교회개혁실천연대(이하 교개연)는 지난 25일(화) 오후2시 한국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서대문측(이하 서대문 기하성) 총회장 박성배 목사의 비리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처벌을 요구했다.
방인성 목사는 “박 목사는 교단정치를 통해 교단을 사유화, 무력화 시키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교단 총무 10여년, 총회장 7년 연임 등 한국교회에서 전무후무하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며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압제 당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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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개실 방인성 공동대표. ⓒ에큐메니안 고수봉 |
그는 “수백억의 부채로 인해 총회회관까지 잃을 지경이며, 더욱 심각한 것은 성직 매매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라며 “총회장 후보 등록을 위해서는 기탁금 1억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7년 연임 동안 어떻게 그 돈을 마련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교개연은 박 총회장에 총회 운영과 관련해 2008년 총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7년간 연임 중이며, 2009년과 2011년에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각각 징역 2년6월(집행유예 4년), 징역 1년6월(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고 한다.
게다가 해당 교단의 권징 조례법에서 ‘무흠’에 대해 ‘사회법 처벌 무적용’, ‘교단 징계 사례 없음’으로 규정하고, 총회장 후보자 입후보등록비 기탁금 1억원으로 책정했다. 교개실은 “교단 헌법을 교묘하게 개정하고 무리한 기탁금을 책정해 타 후보의 입후보를 저지하고 있어 다른 인사들의 출마를 원천적으로 막고 장기집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2012년 5월 서대문 기하성 61회 정기총회 보고에 따르면 총 부채액이 255억원에 달하며, 박 총회장은 개인적인 용도가 아닌 재단의 채무변제 등 재단 운영과 관련해 사용한 내역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교개실은 “총회회관을 담보로 52억원을 대출 받아 신학교 건축비로 사용한 배임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회관은 은행이자 미지불로 경매 절차에 들어가 있다.”며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폐쇄적인 재정 운영을 해왔으며, 외부 회계감사를 받은 적도 없다.”고 규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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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에서 개교회 피해 사례를 증언하고 있다.(왼쪽부터 구교형, 방인성, 이호선, 이문상 목사) ⓒ에큐메니안 고수봉 |
이 밖에도 교개실은 박 총회장의 매부인 순총학원 전광섭 사무처장에 의해 각 학교의 교직원 및 법인 직원 39명의 명의를 무단으로 도용해 관리한 사례와 순복음총회신학교 교직원 1명과 순복음대학원대학교 교직원 3명의 명의를 이용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생활자금 대여신청을 하고 2700만 원을 빌려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순총학원과 관련한 비리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구교형 목사는 “학교법인의 200억 상당의 신수동 빌딩의 임대보증금 중 42억7천만원을 이사회결의 없이 총회로 이체하거나 순총학원에 기부한 20억원도 기부처리 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순총학원과 박성배 총회장은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순총학원 비리 의혹의 중심에 박 총회장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비리 및 의혹 사례를 접하면서 가슴이 답답했다. 박 목사 혼자서 교단 전체를 쥐락펴락하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라도) 투명한 재정내역 공개와 외부감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 총회장이 개교회에 개입해 건축 과정에서 횡령을 하거나 담임 목사직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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