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언론보도

NCCK “정부, 종교인 납세 논란 빨리 마무리하라” [뉴스앤넷 3/26]

페이지 정보

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4-04-15 15:27 / 조회 1,173 / 댓글 0

본문

NCCK “정부, 종교인 납세 논란 빨리 마무리하라”‘종교인 과세 토론회’ 열고 입장 발표… 근로소득세 과세 요청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밝혔던 기획재정부가 뚜렷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기독교계 일각에서 여전히 과세 방침에 반발함으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종교인 납세 논란을 빨리 마무리할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모은다.

1775_2570_376.jpg
▲ 24일 기독교회관에서의 '종교인 납세 토론회' 모습


기획재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논란으로 번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위원장 황광민 목사)는 24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종교인 소득, 납세의무의 예외대상은 아닙니다’를 주제로 종교인 납세 토론회를 개최했다.

NCCK는 이날 교회재정투명성제고위원회 황광민 위원장의 발제를 통해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와 납세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해 발표했다.

기재부가 과세 방침을 정하지 못하는 사이에 기독교계 일부에서 반대하는 의견들이 등장해 마치 기독교 전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에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기에 한국교회의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기 위함이다.

NCCK는 먼저, 대한민국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는 조항에 따라 '국민으로서의 종교인'은 납세의 의무를 가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 일부 종교인들이 ‘종교인의 특수성’을 내세워 납세를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인의 특수성은 종교인 스스로가 내세울 수 있는 덕목이 아니며 이는 사회의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종교인의 사례비 소득으로 간주해서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것과 관련,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반발하는 종교인들을 의식해서 기재부가 기타소득세로 과세하려는 것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면서 ‘근로소득세’ 과세를 요구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의 정의실현을 목표로 하는 기독교 신앙에 따르면 현행 법규에 따른 근로소득세 납세에 갈등의 여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부득이 종교인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면,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종교인 소득세’ 신설해서 과세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때의 과세 방식은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근로소득세에 준한 방식이어야 한다는 설명과 함께다,

뿐만 아니라 정부를 향해서는 “대한민국은 종교인을 면세의 대상으로 구분하고 있지 않기에 정부 주무관청은 종교인에 대해 과세의 의무가 있다”면서 하루 빨리 종교인 납세와 관련한 논란을 마무리 할 것을 촉구했다.

필요할 경우 가칭 ‘종교인 소득세 상담센터’ 등을 종교계와 함께 운영함으로써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소득세 과세를 허락하면 정부가 교회 재정에 관섭할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자들의 주장과 관련, 최호윤 회계사는 “정부가 교회 재정에 간섭하려고 한다면 소득세법이 아니라 증여세법을 근거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소득세법은 교회의 전체 재정 중 인건비 성격의 사례비만 보도록 하는 제한된 근거를 제공하지만, 증여세법은 교인들이 낸 헌금이 선교, 구제 등 목적사업에 제대로 사용됐는지를 즉 교회재정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직접적 근거를 제공하므로 그러한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