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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정관 개정인가?“ [뉴스앤넷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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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14-04-15 15:27 / 조회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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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정관 개정인가?“교회개혁실천연대 주최 ‘악법도 법이다?’ 긴급포럼 열려


최근 일부 대형교회들에 의해서 진행됐거나 진행 중인 정관개정은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열린 ‘긴급포럼’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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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기독교연합회관에서의 '긴급포럼 악법도 법이다?' 모습


“잘못된 권위 즉 권위주의에 복종하게 하는 개악”

교회개혁실천연대, 기윤실, 건강한작은교회연합, 2.0목회자운동 등 기독교운동단체는 26일 오후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긴급포럼 악법도 법이다?’를 개최했다. 최근 있은 또는 진행 중인 일부 대형교회의 정관 개정을 둘러싼 쟁점을 살피기 위해서다.

최근 일부 대형교회에서 일어났거나 추진 중인 정관개정은 한 마디로 개정이 아닌 ‘개악’이라는 것이 이날 발제자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정관 내용을 분석한 결과 △권위주의와 폐쇄적 운영을 위한 개정이며 △투명한 재정운영의 원칙에 역행하는 개정이라는 이유에서다.

방인성 목사(개혁연대 공동대표)는 “분당 C교회, 봉천동 W교회, 서초구 S교회의 개정 정관을 살펴 본 결과, 이들 교회들은 교인의 권리와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담임목사와 당회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조항으로 △교단헌법에서 교인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헌금’의 내용을 강화해서 교인의 자격을 ‘십일조 납부 여부’로 규정한 것과 △교인의 등록을 ‘소정의 교육을 마친 자로서 당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당회는 (이를) 담임목사에게 위임’할 수 있게 한 것 △담임목사에게 모든 회의의 장이 될 뿐 아니라 인사추천권, 임명권, 재정결재권, 결의 공포권 및 거부권 등이 주어진 것 △당회가 주관하는 예배와 예배 장소를 벗어난 별도의 예배 및 집회를 불법행위로 간주한 것 등을 지적했다.

또한 방인성 목사는 “개정 정관들을 보면 △공동의회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원천적으로 장부열람을 막았고 △재정장부 및 기타 공문서를 3년이 지나면 폐기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교회 재산 취득 및 처리과정도 당회에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투명한 재정운영과는 거리가 멀다”고 꼬집었다.

방 목사는 이에 “성경과 개혁주의 교리를 위반하고 권위주의에 의한 폐쇄적 전횡을 옹호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면서 “이러한 정관 개정은 목사직의 사제화를 부추기고 교인의 권리를 제한해 잘못된 권위 즉 권위주의에 복종하게 하는 개악”이라고 못박았다.

“교회가 평안할 때 충분한 시간 두고 합의에 의해서 해야”

이날 발제자들은 정관 개정이 정관 개악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로 ‘이미 분쟁을 겪은 교회들이 분쟁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에는 관심 두지 않고 오직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만을 막기 위해 개정을 시도한 때문’으로 분석했다.

김진호 목사(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연구실장)는 “교회의 권력교체 과정에서 때로 법정 투쟁이 있었고, 이 때 법원의 판결은 교회의 정관에 준해 이뤄졌다”면서 “이것이 바로 정관 개정 시도를 낳은 직접적 이유”라고 밝혔다.

이에 방인성 목사는 “정관은 교인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소중한 것이어야 하는데 분규가 일어났거나 분쟁 중에 정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다보면 불공정하거나 공동체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면서 “정관 제정 또는 개정은 교회가 평안할 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서로의 합의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목사는 “개정 정관들은 교회의 주권이 하나님이 아닌 담임목사에 의해 좌우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인을 통제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교회 개혁을 원하는 교인과 교권에 반기를 드는 교인을 배척하기 위한 수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관이 성경적 원리에서 떠나거나 내부적 논리의 불일치를 초래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방 목사는 “‘정관관리 위원회’와 같은 기구가 교회 안에 독립적으로 있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나아가 김진호 목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대형교회들의 정관 개정 시도는 교회의 ‘공공성의 위기’와 그로 인한 ‘교회 내부의 개혁요구’와 엇물린 현상”이라며 “그러므로 정관 과 관련해서는 교회의 공공성의 문제를 적절하게 해석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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