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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교계이슈픽7월] 인권위 권고, 현명한 활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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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y 관리자 / 작성일21-07-08 11:55 / 조회 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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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채플이 의무인 한 종립대학에 대하여 '채플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 동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과목을 개설하는 등 학생 개인의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 방안 마련을 권고합니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교계의 반응이 뜨거운데요.

이번달 월간교계이슈픽은 인권위의 결정문에 대해 살펴보고 권고 사항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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